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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5 22:18
독일, 2019년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9,19유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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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19년부터 최저임금 시간당 9,19유로 독일에서 약 200만명의 근로자들이
돌아오는 새해 1월 1일부터 더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소득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2019년부터 시간당 법적 최저임금은 9,19유로이며,
2020년부터는 9,35유로로 결정되었다. 그 밖에, 독일 부총리는 시간당 12유로가 최저임금으로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달 31일자 독일의 주요언론들은
독일연방 내각이 법적 최저임금을 두단계에 걸쳐 상승하기로 결정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84유로에서 9,19유로로, 그리고 2020년부터는 9,35유로로 오른다. 이번 최저임금 상승은 해당 위원회의 투표로 결정된 것으로, 평균적인 공공협약 임금발전을 근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연방 부총리이자 재정부장관인 올라프 숄쯔 (Olaf Scholz, 사민당 소속)는 더 높은 최저임금
상승에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나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2유로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빌트지를 위한 원고를 통해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독일의 법적 최저임금은 장기 실업자가 취직된 후 6개월간을 제외하고, 모든 성인 연령대의 피고용자에게 성립된다.
그 밖에, 직업교육자나 의무 실습자, 또는
3개월 이하의 실습자들에게 또한 최저임금 규정은 제외된다. 독일 전역에서 약 200만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이번 최저임금 상승으로 혜택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7년 8,50유로에서 8,84유로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의 수치는 약 140만명 이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에 있어 독일은 유럽연합내 비교에서 상위수준으로, 2018년 독일보다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자랑하는 국가들은 룩셈부르크와 프랑스, 네델란드, 아일랜드, 그리고 벨기에 뿐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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