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학업과 영국학생비자
Q: 현재 석사과정을 영국에서 학업하고 있고 T4G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현 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 파트타임으로 T4G학생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가능하다. 박사과정을 파트타임으로 하는 경우는 T4G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파트타임 학생으로 영국 T4G비자와 그 조건에 대해서 대해서 자헤히 알아 본다.
ㅁ 대학원이상 파트타임
올해 2018년부터 영국은 대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학업하는 학생에게도 학생비자를 주기로 했다.
이를 좀 더 정확히 구분해 본다면 영국은 학업에 대한 레벨을 정해 놓고 있는데, 이 레벨에서 NQF 혹은 RQF레벨 7이상에서 학업하는 학생은 파트타임 학생도 T4G학생비자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학원 Certificate 혹은 Diploma과정도 포함이 되고, 석사 혹은 박사과정(NQF8)까지 모두 포함된다.
ㅁ 풀타임서 파트타임 전환
질문자처럼 현재 석사과정 풀타임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학생도, 영국내에서 박사과정 파트타임으로 진학을 해도 영국에서 새 학교의 CAS를 받아서 새 학교 학생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런 경우 현재비자가 만료되어야만 전환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학생비자가 현재 얼마나 남아 있던 관계없이 새학교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는다.
영국은 학생비자가 스폰서쉽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스폰서(학교)가 바뀌면, 그 새 스폰서를 통해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ㅁ NHS비용 지불과 인상문제
현재 학생비자가 많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다른 학교를 통해서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하면, 이전에 지불해 놓았던 NHS분담금은 모두 효력을 잃는다.
즉, 다시 신청하는 학생비자기간만큼 연 150파운드로 계산해서 모두 다시 지불해야 한다. 참고로 NHS분담금은 2018년 12월부터 학생비자 신청자는 현 연 150파운드에서 연 300파운드로 100%인상된다.
따라서 학생비자를 신청준비하는 분은 올 11월말까지NHS 분담금을 온라인으로 지불하고 IH번호를 받아 놓으면 인상전 비용으로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ㅁ 학생비자와 일 허용문제
학생비자 소지자는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 일할 수 없는 비자가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이상의 학위과정 혹은 디플로마나 수료증과정에서 풀타임으로 학업을 하는 학생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일이 허용된 학생은 텀 중에는 주당 20시간까지, 방학중에는 혹은 학업이 끝난 후에는 남은 비자기간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일할 수 없는 학생비자를 가진 학생은 전혀 일을 할 수 없다. 풀타임이던, 파트타임이던, 무료봉사이던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이런 학생은 대개 영어연수과정 학생비자, 단기학생비자, 직업과정 학생비자, 대학원 파트타임 학생비자 소지자 등이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영어학원 같은 곳에서 영국대학과 학위 조인트과정을 하면서 학위를 주는 학생은 대부분 일을 허용하지 않는다.
ㅁ 학생동반배우자
학생동반 배우자는 주비자 소지자가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았으면, 언제든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주비자자가 일할 수 없는 비자를 받았다면 동반자도 일할 수 없다. 대개 이런 경우는 동반자들은 비자를 주지 않는다.
일반 학원 같은 곳에서 대학교와 조인해서 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한 학생의 배우자 또한 일할 수 없는 비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비자에 기록되어 나온다. 따라서 자신이 받은 비자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그 비자를 지원해준 해당학교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파트타임 학생비자 신청자는 그 가족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파트타임 학생비자 소지자 본인도 일할 수 없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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