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용 안내
외교부와 대검찰청 간 협업으로 2018년 11월 1일 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안내 및 첨부파일의 안내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건>
1997.01.01 부터 2001.12.31. 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되어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 단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사건에 한함.
<신청방법>
이 게시물에 첨부되어 있는 재기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으로 방문 접수 요망
<주의 사항>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는 필수 기재사항인 바, 반드시 기재할 것.
<문의처>
대검찰청 형사1과 김영산 수사관 : +82(0)2-3480-2266, zhd0000@s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