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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 한국 교민, 대한변협 자문 받을 수 있다.
발트해 연안국가인 라트비아의 한국 교민들이 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라트비아 정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뮤 체결을 통해 △양국 법률정보 교류 및 청년법조인 교환연수 △양국 진출 기업 및 교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기타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김현 회장은 “양국 법률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활발하게 교류를 펼치고 있는 진출 기업과 교민을 대상으로 최선을 다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트비아는 발틱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중 중심이 되는 국가로, 현재 삼성과 LG 등 한국의 여러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교민 수는 1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각광받는 여행지로도 손꼽히고 있다.
노르딕 유로저널 이석원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