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S비자서 사업가능한 비자로 바꾸기
Q. 현재 영국에 YMS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면서 구매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솔렙비자나 사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현재 YMS비자에서 영국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국에 가서 원하는 비자서류 요구서류를 갖추면 신청할 수 있고, 승인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오늘은 YMS비자 소지자가 영국사업 가능한 사업비자와 솔렙비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사업비자
T1E사업비자를 말하는데, 이는 두가지로 하나는 20만파운드(약3억원)이상 자신의 사업자금을 증명해서 신청하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벤쳐캐피탈 영국금융기관이나 영국정부의 투자청 같은 기관에서 본인의 사업프로잭트를 제출해서 인정받고 5만파운드 이상 그기관에서 투자를 해 주겠다는 약속증서를 받을 때 신청할 수 있다.
ㅁ 20만파운드 사업비자
이미 사업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난 12개월이내에 투자한 사업자금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플랜과 자금증명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데, 현재 T1, T2비자로 체류하는 경우는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YMS비자 및 대부분의 다른 비자 소지자는 본국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요즘 사업비자 심사는 거의 전원이 인터뷰를 받는 편이고, 인터뷰는 1-3시간정도 한다. 지원자는 많고, 승인을 해 줄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인터뷰를 통해서 골라내겠다는 의지다. 사업비자를 받은 경우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하고, 현지인 2명의 고용의무가 있다.
ㅁ 5만파운드 투자 사업비자
이는 영국 벤쳐캐피탈 금융기관이나 영국정부 투자청 등으로 부터 5만파운드이상 투자를 해 주겠다는 투자증서 받아야 신청가능하다. 이때에도 사업플랜과 투자받은 증서를 제출하고, 비자심사시 인터뷰를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을 받는다. 인터뷰서 능력이 증명되지 않으면 투자증서를 받았다고 해도 비자는 거절된다. 그만큼 이전 이 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연장 할 때 또한 확실히 사업을 한 증명과 현지인 고용을 확실히 했는지 검증하여 통과된 경우에만 연장을 허락한다.
ㅁ 솔렙비자
솔렙비자를 통해서도 영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비자는 해외에 있는 회사의 영국지사장 파견비자다. 이는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가 그 회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비자인데, 그 회사에 적합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지사장으로 파견할 만한 인재를 영입해서 지사장으로 파견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는 영국에 와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지 않고 본사의 업무만 해 줄 수도 있다. 즉, 시장조사, 마케팅, 홍보, 고객관리 등등 업무만 해도 된다. 그렇다 보니, 솔렙비자 소지자는 현지인 고용의무가 일체 없다.
이 솔렙비자 첫 신청은 영국에서는 할 수 없고, 한국 등 해외에서 신청해 받아 입국한다. 이 비자는 사업비자와 정반대 개념의 비자로 영국정부가 해외 회사 영국진출을 유치하는 입장이라, 거의 대부분 인터뷰 없이 비자를 주고 있고, 연장하는데도 많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서 쉽게 연장 되는 편이다.
이 비자는 현지인 고용의무가 없고,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기에, 회사를 가정집에 세우고 집에서 일해도 되고, 상업지역에 사무실을 내도 된다. 즉, 사정에 따라 편한대로 운영할 수 있다.
위의 비자들은 모두 처음 3년을 받게 되고, 그 후에 2년을 영국에서 연장할 수 있고, 5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옵션으로 솔렙비자 소지자는 5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는 계속 2년단위로 연장하면서 체류할 수도 있다.
물론 이 비자는 현재 영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사람이 영국에 이민을 하고자 할 때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모두 함께 5년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는 학업, 사업, 취업 모두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이민할 때 현재 상황으로는 솔렙비자만큼 좋은 비자가 없을 정도로 이 비자에 대한 대우가 좋은 편이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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