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사업비자 경향과 영국이민

by 편집부 posted Dec 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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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업비자 경향과 영국이민


Q. 영국에 YMS로 체류하고 한국에 귀국했다. 영국서 사업하고 싶은데, 요즘 사업 비자 심사가 어떤지 궁금하다.


A. 영국서 사업할 수 있는 비자로 크게 사업비자와 솔렙비자를 들을 수 있다. 오늘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어떤 비자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본다.


ㅁ  T1E사업비자 두 종류

영국 사업비자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20만파운드(약3억원)이상 사업자금을 증명해서 신청하는 일명 20만파운드 사업비자다. 또 다른 하나는 벤쳐캐피탈 사업비자다.


이는 영국금융기관인 벤쳐캐피탈로부터 5만파운드이상 투자를 받아내 신청한다. 즉, 자신의 사업플랜을 써서 그 기관으로 보내 심사를 받고, 그 사업플랜이 그들에게 투자하고픈 만큼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면 그런 곳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결정하고, 5만파운드이상 투자를 해 주겠다는 약속증서를 받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이 비자신청시에도 대부분 1-3시간정도 인터뷰를 한다.  



ㅁ 증가하는 사업비자 신청자들 

요즘 사업비자는 신청자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 졌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워크퍼밋을 통해 취업비자로 주로 영국이민을 했다. 하지만 2008년 11월부터 워크퍼밋 제도가 폐지되고, 스폰서쉽제도로 바뀌면서 취업비자로 영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2017년 4월부터는 ISC비용이 고용주에게 추가되면서 더 심화됐다. 이는 현지인을 고용하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부에 내야하는 일종의 기부금 같은 것이다.



ㅁ ISC비용과 취업비자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소기업인 경우 연 364파운드씩 5년비자 신청시 1820파운드를, 중기업 이상인 경우 연 1000파운드씩 5년비자신청시 5000파운드를 영국정부에 기부해야 스폰서쉽증서 CoS발행을 할 수 있다. 


이를 포함해서 스폰서쉽이 없는 소기업이 취업비자를 한명에게 주려면 총 9200파운드정도 소요되고, 중/대기업인 경우는 13000파운드이상 들어 간다. 그렇다보니, 요즘 취업비자를 줘야 하는 경우는 취업 인터뷰 기회 조차 주지 않는 경향이다.



ㅁ 사업비자 신청자와 인터뷰

요즘은 취업비자 신청할 수 있는 길이 막히자 사업비자로 신청자가 몰려, 서류심사로 비자를 주는 경우는 드믈고 대개 인터뷰를 한다. 

인터뷰는 1-3시간정도 하는데 사업플랜 내용을 파고들어 의문에 의문의 꼬리를 물고 끝을 볼 정도로 집요하게 질문한다. 결국 그 사업이 현실성이 충분히 있고, 영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경우에만 승인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두 거절하고 있다. 


영어를 정말 잘 해야 하고, 사업경험이 많아야 현실성 있게 설명해 낼 수 있다. 사업비자는 첫3년을 받고, 사업 중 2명현지인을 고용해야 한다. 연장시에는 첫 심사보다 훨씬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연장이 된다. 연장이 안되면 추방(removal) 명령을 받게 된다.  



ㅁ 솔렙비자로 사업

솔렙비자로도 사업이 가능하다. 솔렙비자는 외국에 있는 회사가 그 회사 지사장 파견을 위해서 외국에서 신청하는 비자다. 

주로 외국에 있는 변호사가 신청을 하다보니, 영국에 있는 이민법 전문인들이 이 비자를 신청해 본 경험자가 많지 않다. 그렇기에 더더욱 자국어로된 솔렙비자 정보가 거의 없다. 


한국인이야 저희가 20년간 이 비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한글로 제공을 해 주었기에 많이 알고 있지만, 외국인들에게 솔렙비자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영국에서도 거의 없다.


솔렙비자는 그 회사에 일하고 있는 직원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런 적합한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일을 감당할만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해서 지사장으로 파견할 수도 있다.


솔렙비자로 그 회사의 사업을 해도 되고, 사업하지 않고 본사의 일만 도와줘도 된다. 현지인 고용의무가 없다보니 가정집에서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운영해도 된다. 


솔렙비자는 외국회사를 영국에 유치하려는 영국정부의 노력에 따라서 매우 환영받는 비자이고, 정확한 서류와 그 서류로 요구된 내용이 모두 들어있으면 인터뷰 없이 비자를 주고 있다. 연장도 인터뷰 없이 바로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요즘 영국이민에 가장 좋은 비자라 볼 수 있다.


서요한 칼럼리스트

영국이민센터 대표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메일: ukemin@hotmail.com

홈페이지: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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