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 장관 크리스틴 부텡(Christine Boutin)은 28일,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대도시의 하층민 주택 임대 문제를 비롯하여 임대 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거법의 계획안을 장관회의에 제출하였다고 리베라씨옹이 보도하였다. 이 계획안은 모든 주택 임차인(賃借人)들을 위한 ‘총체적인 계획안(projet global)’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해 10월 국회에서는 영세민 임대아파트 (HLM) 을 위해 모인 재정이 올바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며, 이런 몇몇 조직의 재정적 자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뒤 처음으로 밝힌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안이다.
정부 대변인 뤽 샤텔(Luc Chatel )은 이번 법률안의 첫번째 목적은 ‘시 의원이나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사회 주택(하층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 을 더 많이 짓게 하고 임대나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게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안은 주로 하층민들이 거주하는 오래되고 낡은 지역들을 새롭게 고쳐 주거 단지가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같은 프로그램들을 잘 실행한다면 불쾌하고 시설이 누락되었던 주거 단지들이 청결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어 지역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부텡장관의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계획안’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임대가 이뤄진 후에도 잘 지낼 수 있을 때까지 세금 및 관리금 등의 여러가지 면에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임대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집주인에게도 어느 정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층민을 돕는 구호 기관에서는 이번 계획안이 국가가 주택 임대 차원에서, 특히 시(市)나 구(區) 등의 자치제의 의무 사항을 오히려 더 느슨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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