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5일), 경제 전문지 레 제코(Les Echos)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도시환경 개선과 도심 내 이산화탄소농도 등의 문제로 도심을 통행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도심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자율규제를 근간으로 실험적인 적응기간을 거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대하는 각계각층의 분석은 대체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국제유가와 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시점에서 서민들에게는 추가적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주어질 것이고, 연관 시설의 확충과 통제인력문제 또한 만만치 않다.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파리 1구의 경우, 이곳을 통제하게 되면 주변에 이어진 길들에 연쇄적인 교통체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파리 외곽 순환도로인 페리페릭과 도심의 연결 문제 또한 풀기 어려운 숙제 중의 하나이다.
레 제코에 따르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고,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심 통행료 징수제도는 밀라노 스톡홀름 등 유럽 내의 여러 대도시에서 시행되고 있고 2003년 처음으로 실시된 런던의 경우 시내 도심 통행을 위해서 운전자들은 8프랑(약 10유로)의 요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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