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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과세대상 기업 확대한 디지털세 도입 채택 전망

영국,프랑스, 스페인 적극적, 프랑스 내년부터 독자적으로 디지탈 과세 도입


유럽연합(EU)이  전세계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 또는 회원국(역내)간 소득이 4천만 유로 이상인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에 법인세와 별개로 매출을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내외에서 확산되면서 유럽 의회가 강경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국경을 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 특성상 서비스 이용자의 거주지와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가 많아, 많은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글로벌 IT기업들이 유럽에서 각종 온라인 서비스로 돈을 벌면서도 서버나 본사를 외국에 두는 방식으로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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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공정 과세'라고 강조하면서, 디지털세 부과에 적극적이다. 

지난 11월 29일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2020년부터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EU 의회는 전세계 매출 7억 5천만 유로 이상 또는 회원국(역내)간 소득이 4천만 유로 이상인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할 것을 본회의에서 표결로 채택한 데 이어 세율도 5%로 의결했으며,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과세대상 디지털 서비스에 추가했다.


한편, 디지털 과세는 회원국 고유 권한으로 의회 결의는 권고적인 성격을 가지며, 최종적인 결정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및 핀란드 등 북유럽 회원국이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회원국간 만장일치 의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EU 내에서 세금 관련 안건이 통과되려면 회원국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한편,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EU) 차원에서 IT 대기업에 세금을 매겨야한다고 주장해왔던 프랑스 정부가 독자적으로 먼저 내년 1월부터 구글, 페이스북 등의 IT 대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프랑스가 최근 '노란조끼' 시위대의 요구에 굴복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거대 IT기업들이 광고, 개인정보판매, 플랫폼 사업 등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부과할 디지털세는 프랑스에서만도 내년 한 해에만 5억유로(6400억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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