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능력 없는 사법부, 국회가 나서서 탄핵하라
법이 국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의 반대편에서는 법이 권력과 돈 앞에서만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는 목소리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의지와 다르게 영원한 진리로 인식되어온 지 오래다. 마치 한 국가의 숙명적인 관습처럼 되어 버렸다.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법(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본 결과, 우리 국민 전체 10명 중 9명(88.8%)이 여전히 한국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라는데 공감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공공기관중에서 최하중에 하나일 정도로 신뢰가 크게 무너졌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또한, '법원'을 신뢰하는 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 2명(19.9%)에 불과할 정도로 법원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도 불리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실추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다. 결국은 사법부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적폐의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사법부에 사법농단의 핵심 기구인 법원행정처 대체안, 막강한 인사권을 휘둘러왔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혁 등에 대해 ‘셀프 개혁’을 기대했던 것은 역시나 애시당초부터 무리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2일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부분 넘겨받게 될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일선 판사들을 통제하는데 이용돼온 대법원장의 무소불위의 인사권도 별반 개선되지 않아 대법원장 1인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해 사법농단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법부의 '셀프 개혁안'은 법원 내부 기득권과 대법원장의 권한 유지를 고집하고 있어,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게다가 사법부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이래 사법농단 수사에 탄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킴으로써 또다시 ‘방탄법원’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결국 헌정 질서를 교란하며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한 사법농단의 죄를 명백히 밝히고 철저히 단죄할 생각 없이 개혁 운운해 온 데다가, 18일에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사법농단 관련 법관 3명에게 정직 3~6개월, 4명에게는 감봉 3~5개월, 1명 견책, 나머지 5명은 불문에 부치거나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등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하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한다고 했으나, 시늉만 낸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 사법농단 사태를 보는 사법부의 안이한 인식과 국민 시선은 개의치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법관은 헌법상 신분이 보장돼 최고 징계는 정직 1년이고 감봉은 1년까지만 가능해 애초부터 한계가 있음은 인정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또한 청와대와 상고법원 거래를 위해 양승태 대법원이 ‘협력 사례’로 꼽은 판결 목록과 동료 법관 사찰 결과를 정리한 리스트도 다 알고 있다.
자신들의 말처럼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것을 거부하는 등 법원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밝혀진 이상, 더이상 어뭇거림없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 탄핵절차를 밟아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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