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형광조끼와 삼각표지판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다. 범칙금은 135유로에 이른다.
지난 7월 1일, 이륜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원동기 장착차량에 형광 조끼와 삼각표지판을 갖추는 것이 의무화한 뒤로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과 장비의 준비기간을 준 정부는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르푸앙(Le Point)을 비롯한 프랑스 각 언론이 보도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도로 내에서 사고 발생 시 모든 운전자들은 차량의 비상등을 점멸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형광 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차량 후방 30m 거리에 삼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형광 조끼와 삼각표지판은 각각 CE마크와 E27R마크가 있는 규격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전거의 운전자도 예외는 아니다. 야간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주간에 자전거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도 형광조끼를 착용해야만 한다. 위반 시에는 35유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유럽연합 내의 여러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이 시행령은 지난 2월 13일 교통안전 공동위원회(CISR)를 통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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