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통령 호르스트 쾰러(Horst Köhler)가 논란 중인 아동포르노 방지를 위한 인터넷 접속제한 법률에 대해 우선은 서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대신에 쾰러 대통령은 연방정부에 현재 계획 중인 새로운 규율에 대한 „보충 자료들“을 요구하였는데, 쾰러 대통령은 이 자료들을 검토한 후에나 이 법률에 대해 서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쾰러 대통령의 서명이 없이는 이 법률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 법률은 예전 정부인 기민/기사당과 사민당 간의 연립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당시 가족부 장관이었던 우어줄라 폰 데어 레이엔(Ursula von der Leyen, 기민당 소속)이 발의한 법률이었다.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과 자민당은 지난 10월에 열린 연정 협상에서 이 법률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문제의 조항은 아동포르노가 게재된 사이트를 접속차단하는 것 대신에 해당 사이트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매우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었다. 일부에서는 아동포르노가 게재된 사이트를 접속차단만 하는 것은 너무 가벼운 대처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접속차단이 광범위한 국가적 감시 구조 속에서 남용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한 이 법률이 위헌적인 법률인가의 문제가 검토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현 연방정부의 내무부장관과 사법부장관은 인터넷 접속차단 법률의 적용을 멈추는 명령의 발령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 의원단에서는 또한 이 법률이 법치국가적으로 올바른 절차인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