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존 최저임금 소득수준 빈곤기준 겨우 벗어났던 것으로 밝혀져
기존 독일 최저임금(시간 당 8.84 유로)의 경우 실질수령액이 독일 정부가 정한 법정빈곤기준에서 겨우 벗어난 정도였던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한 자체제작 특집기사를 통해 독일 최저임금 수준의 문제점을 짚었다.
현재 독일 최저임금은 2019년 1월 1일을 기해 35센트 인상된 시간 당 9.19유로다. 아이가 없는 싱글이라는 가정 하에, 최저임금으로 풀타임 근무를 하는 노동자는 소득세와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비용을 제외하고 월간 1145유로 가량을 수령하게 된다.
빈곤기준은 독일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의 60% 또는 그 이하의 소득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도이체 벨레가 비교기준으로 잡은 2017년의 경우 독일의 빈곤기준은 999유로다. 즉, 2017년 999유로 이하의 실질수령액을 받은 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 빈곤계층이라는 뜻이다.
도이체 벨레의 계산에 따르면, 2017년 독일 최저임금인 시간 당 8.84유로를 적용 받아 최저임금으로 풀타임 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세후소득은 1110.50 유로로 빈곤기준을 겨우 벗어난 수준이었다. 2019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실질수령액은 35유로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계층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은 어떨까? 최저임금 실질수령액이 빈곤기준과 중위소득 사이 어디 위치해 있는지 비교 분석한 도이체 벨레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의 최저임금 실질수령액은 빈곤기준과 중위소득 구간이 1000유로에서 2000유로로 비슷한 다른 나라들(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에 비해 빈곤기준에 현저히 가까웠다.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독일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빈곤계층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
도이체 벨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독일 사회보장제도 부담을 꼽았다. 독일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도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실질수령액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진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