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소규모 영세 사업주 경영부담 감소에 기여
최저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경비원 2천 여명 증가,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25만5천 명 증가
2018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65만여 개 사업장, 264만여 명의 노동자에 대해 2조 5,136억 원(예산 2.97조 원 대비 84.5%)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어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자는 계속 일할 수 있었다.
특히, 지원받은 노동자의 약 70%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업종별로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도.소매, 제조, 숙박.음식업 등에 주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고용이 줄 것으로 우려되었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안정에 기여하면서 국내 보수 언론들의 보도와 정반대로 오히려 2018년에 2000여명이 증가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되며, 지난해 25만 명에 대해 2천682억 원의 안정자금이 지급되었다.국토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공동주택의 인력은 2017년 수준을 유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영세 사업주와 노동자에게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므로, 지난해 안정자금을 시행하면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대폭 늘렸다.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8,120억원의 사업주.노동자 부담 보험료를 지원(11월말 기준)하였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경감(50%)하여 83만 명의 노동자에 대해 2,066억 원의 건보료를 지원하였다.(11월말 기준)
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8년 11월말 기준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5만5천 명이 증가했다.
특히, 규모별로는 5인 미만 120천 명,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 58천 명, 도.소매업 45천 명 등 소규모 사업장 및 최저임금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올해 안정자금 사업은 영세사업주 및 취약계층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보수기준이 높아지고(190만원 미만 → 210만원 이하), 2018년도에 비해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대상이 늘어난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1인당 2만원이 추가된 15만원이 지원되고,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50%에서 60%으로 인상(50% → 5인 미만 60%, 5~30인 미만 50%)된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3@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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