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성을 문제 삼은 결혼 무효신청 기각.

by 유로저널 posted Nov 1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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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혼전순결에 대한 거짓말을 이유로 제기된 이혼소송이 결국 거절당했다.
17일(월요일), 르 몽드(Le Monde)의 보도에 따르면, 혼전 순결에 대해 거짓말을 한 이유로 남편에 의해 제기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프랑스 북부 릴 인근의 두에(Douei)법원은 "처녀성은 결혼의 필수요소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결혼 무효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번복하고 결혼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4월 두에 법원은 2006년 결혼한 마로크 출신의 30대 남성이 첫날밤, 20대의 아내가 처녀가 아닌 사실을 알고 제기했던 결혼 무효 신청에 대해 "결혼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필수적인 요건을 속였다면 상대방이 무효를 요청할 수 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로 결혼 무효를 판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이러한 판결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여성의 인권 해방에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규탄 시위를 벌였고, 유럽 의회 의원 150여 명도 라시다 다티(Rachida dati)법무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라고 비난하였다. 여론에 밀린 라시다 다티 장관의 이례적인 지시로 지난 9월 22일 항소심 청문회가 열렸으며, 지난 11월 17일, 판결 공판에서 두에 법원은 결국, 남편이 제기한 결혼 무효소송을 기각했다.
남편 측의 변호를 맡은 자비에 라베(Xavier Labbée)는 "그들은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결혼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협하는 불행한 일이다."라고 말했고, 부인 측에서도 "신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결혼을 유지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해,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평등을 바라는 주변의 기대와 노력이 오히려 당사자들에게는 또 다른 굴레를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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