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두 사회단체가 도심에 불법으로 텐트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고발당했다고 지난 월요일(24일) 르 파리지앙(Le Parisien)이 보도했다.
사회단체 Droit au Logrment(DAL : 주거의 권리)은 지난 2007년 10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파리 2구에 있는 한 거리를 1백여 개의 텐트로 점거하고 살림도구를 내놓은 혐의로 1만 2천 유로의 벌금형이 청구되었다.
DAL의 대변인인 쟝-밥티스트 에이로(Jean-Baptiste Eyraud)는 “단체의 활동을 시작한 지 18년 만에 처음 기획한 시위였다.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일에 정부는 벌금형으로 대답했다.”라고 말하고, 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최대한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 끝까지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다른 사회단체인 Des Enfants de Don Quichotte(돈키호테의 아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 15일, 노틀담 성당 근처의 세느강가에 노숙자들을 위한 198개의 텐트를 설치한 혐의로 1.875유로의 벌금형이 청구된 상태이다. 이들의 텐트는 곧바로 투입된 경찰력에 의해 강제 철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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