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노란 조끼’ 과잉 진압, 철저 조사 요구
UN인권위원회가 프랑스 정부에게 ‘노란 조끼’ 시위 동안 발생한 공권력의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프랑스 공권력의 폭력성은 프랑스 내부에서도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었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이어지고 있는 ‘노란 조끼’운동은 그 동안 일부 시위자들뿐만 아니라 공공연한 과잉진압 모습이 포착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유럽연합과 유럽인권재판소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기도 했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UN은 이미 2월 중순 ‘노란 조끼’시위에서 공권력의 폭력진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후 다시 한번 유엔 인권고등사무관 미셀 바슐레가 이번 제네바 연설에서 언급했다. UN인권위가 과잉진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함으로써 프랑스 공권력이 국제 인권위들의 견책의 대상이 되었다.
UN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불만을 표했다. 프랑스 뉴스채널BFM와 인터뷰를 가진 에두와르 필립 총리는 UN인권위원회에 시위기간 동안 발생했던 모든 극단적 폭력행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대가 유발한 공권력과 공공재산의 피해 사례도 고려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미셀 바슐레 UN인권고등사무관은 이번 연설에서 ‘노란 조끼’는 긴 시간 동안 누적되어온 경제적 소외와 공무 참여 배제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 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어서 인권위는 프랑스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계속하도록 도우고 과도한 무력 사용 사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잉진압 논란은 지난 1월 초에 열린 11차 집회에서 노란 조끼의 한 운동원이 눈에 치명상을 입으면서 가속화되었다. 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이 운동원은 우안의 사용을 상실했다. 또한 공권력의 ‘무장해제’ 요구단체의 20여 명이 고무총으로 인한 눈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것은 피해사례가 많은 시위진압용 고무총 사용이다. 프랑스 인권연맹LDH과 노동조합 CGT은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에 시위에서 고무총 사용 중지를 요청했지만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국제사회에서 ‘노란 조끼’ 시위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사용 비난은 UN인권고등사무위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14일, UN인권이사회의 전문가들은 성명서를 통해 ‘노란 조끼’ 시위 동안 발생한 1700명의 부상자를 언급하면서 프랑스에서 집회, 시위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2월 25일 4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이사회는 프랑스에서 시위진압용 고무총 사용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었다. 유럽이사회는 고무총으로 인한 부상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을 보여주는 것이며 매우 부적절한 사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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