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층 권력형 비리 은폐의 상징 '김학의·장자연 성폭력 의혹', 공수처 신설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by 편집부 posted Mar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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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층 권력형 비리 은폐의 상징 '김학의·장자연 성폭력 의혹', 
공수처 신설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로 박근혜 정권의 검경에의해 은폐되어 온 '김학의·장자연' 성폭력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 절실함을 백번 강조해도 못함을 보여준다. 

두 사건은 모두 성착취와 인권유린이라는, 한국 사회 지도층들의 윤리적 파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오랜 시간 진실이 은폐되며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여성을 성적 도구로 여기는 폭력은 반복되어 오면서 결국에는 정준영 동영상, 버닝썬 사건으로 이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 법원 적폐는 검찰이 기소했지만 검찰 적폐는 누가 기소해야 하느냐”며 “장자연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을 검찰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또 정치 검찰, 떡값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느냐”고 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대한민국을 흔드는 ‘김학의 사건’을 보면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단적인 예로 보
여주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사건) 지휘라인이 어떻게 개입됐는지 궁금하다. 밝혀달라”며 “공수처가 있었으면 이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재호 의원은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곽상도 의원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건들이 정권 차원에서 검경의 부실 수사로 은폐되었음을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법무·행안장관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폭력 의혹’ 및 ‘장자연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통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경 등 수사기관이 고의로 부실 수사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구체적 주문까지 했다. 

이와같이 문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리척결 주문은 최근 이 사건들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비판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검경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해당 사건 처리에서 고의적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거대한 부조리의 사슬을 끊어낼 때로 검찰이 아니면 특검을 동원해서라도 전면 재수사를 통해 권력형 성폭력의 은폐된 진실과, 권력의 추악한 민낯을 명확히 드러내 보여야 한다.

국민은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유흥업소의 유착 실상을 재확인하면서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회의론이 터진다. 또한, 경찰이 성접대 의혹 동영상 속 인물을  김학의 전 차관으로 확정가능하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하청기관으로 추락한 데다가, 수사권 남용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만을 위해 밥먹듯이 해왔던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탓하기가 민망해 이런 검찰에 수사권을 그대로 맡기는 것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성접대 의혹 피해여성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검찰 수사에서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지만 증거를 더 내라며 묵살했다”고 증언했다. 여기에 조사단이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한 동영상 등 3만건 이상의 증거를 누락했다”고 밝힌 것처럼 경찰의 부실ㆍ은폐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게다가, 조선일보 대표(들)외에도 국회의원 등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자필 문건을 남기고 숨진 배우 장자연씨 사건은 유일한 목격자인 동료 윤지오씨 증언으로 새 의혹이 불거진 상황인 데다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오즉하면, “경찰의 비리가 담긴 버닝썬 수사는 검찰이, 검찰이 은폐 수사한 김학의 수사와 장자연 사건은 경찰이 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 감싸기 불신을 떨칠 수 없으니 서로 상대방을 수사하게 하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다.

이제라도 국회는 되풀이되는 검경 등 권력층의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권력형 비리 의혹들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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