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표, ‘청년기본소득’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보건복지부와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17만5천여명)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4월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시행되는 ‘청년기본소득’의 올해 총 예산은 1,753억 원으로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된다.
이재명 도지사는 “청년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들에게 ‘함께 가자’고 보내는 우리 사회의 신호”라며 “또 청년들은 자신이 받은 기본소득을 대형유통점이나 유흥업소가 아닌 골목상권에 쓰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도 ‘당신들도 함께 가자’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청년기본소득이 이 시대의 작은 ‘희망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2일~1995년 1월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이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자격 조건은 없다.
발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