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의 장기불황으로 지난해 4월 5일부터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도내 4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도내 4개 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및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목포, 전북 군산 등 전국 8개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고용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25일(월) 경남도청에서 실시한 현장실사 결과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업 관련 사업체 폐업과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으며, 조선시황 개선효과가 지역경제의 실질적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 4월 4일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와 4개 시군은 지난 2월 위기지역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조선업 등 지역주력산업의 어려움과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경제성장률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위축, 원롬·상가 공실률 증가, 고용불안 등 위기지역 전반적인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3월 초에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
그동안 도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지정을 위해 정부부처, 국회, BH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연장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당초 고용부의 위기지역 연장기준이 위기지역 지정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정량지표로만 설정돼 있어 위기지역의 어려움을 전반적으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개정을 건의했고, 그 결과 지난 3월 20일자로 관련 고시가 개정돼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한다는 정성지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량지표가 충족되지 않았던 고성군과 창원 진해구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상가 공실률 증가, 아파트 가격 하락, 부동산 거래량 감소,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감소, 인구 감소 등 지역의 경제·고용·산업여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지난 1년간 위기지역 지원으로 고용부 고용안정대책을 포함, 정부추경·목적예비비로 근로자·실직자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소상공인·기업체 지원 등에 2,300여 억원이 지원됐고, 도 자체적으로도 실직자 재취업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지방세 유예 등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과 함께 이번 위기지역 연장과 관련하여 위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체·보완산업 육성, SOC사업, 일자리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