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자 이혼과 체류비자
Q: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로 체류하고 있는데 영국인과 본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양육권을 본인이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궁금하다.
A: 배우자비자 소지자가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 사유에 따라, 자녀 유무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은 배우자비자 이혼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배우자비자 이혼과 현비자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은 같은 민족과 결혼하여 이혼하는 것에 비해 확율이 매우 높다. 이민국도 배우자비자를 받고 영주권 받은 사이에 이혼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자도 첫 30개월(해외신청 33개월) 밖에 주지 않는다. 이는 첫비자 30개월 내에 이혼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첫 배우자비자를 받고 연장하지 않은 케이스가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이혼하면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가? 먼저 이혼하면 양자는 이민국에 이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민국에 이혼 통보를 하면, 배우자비자가 중지(Curtail)된다는 레터를 이민국으로부터 받게 되고, 언제까지 현비자가 유효한지를 알려준다. 만일 이혼 후에도 계속 영국에 체류해야 한다면, 그 체류문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이혼사유가 가정폭력인 경우
가정폭력이나 영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SET(DV)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사유를 증명할만한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들면, 가정폭력으로 상담사와 상담한 근거라든지,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기록이라든지, 폭력당한 흔적/기록을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때 언어폭력도 포함되고, 영국인 배우자의 가족들의 폭행, 폭언 등도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는 인권비자 전문 법률인과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가장 유리할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2)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비자
합의 이혼한 경우, 아이가 영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이고 본인이 양육권자(sole or shared)이면, 그리고 그 아이가 18세미만이며, 영국에서 계속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국에서 살아야 한다면 그것을 이유로 인권적측면에서 아이양육을 위한 부/모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부분양육권을 가진 경우 아이의 다른 부/모가 영국인이나 영주권자여야하고, 본인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한(court order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이를 돌보기 위한 부모비자는 규정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정부보조금 없이 경제생활이 가능하다는 소득 등의 증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경제능력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이가 있으니 전적인 인권비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때 비자가 승인되면 30개월을 받는다.
ㅁ 타비자로 전환
배우자비자 소지자가 이혼 했다면, 이민국에 통보하고, 이민국으로부터 비자중지레터를 받으면 거기에 기록된 기간이내에 다른비자로 전환하던지, 영국을 떠나던지 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비자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업비자, 학생비자, 이노베이터비자, 우수인재비자 등 다른 체류가능한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다.
ㅁ 취업비자 신청시
T2G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비자에서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되지 않으므로 본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 재입국 해야한다. 이는 곧 스폰서쉽증서 RCoS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밟아야 할 절차를 밟아서 신청한다.
만일 현재 영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할 경우, 그 사람이 거기서 꼭 일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유를 제시하고 RCoS할당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사유는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인광고를 통해서 현지인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는 사유를 통해 RCoS할당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업비자 준비부터 신청하기까지 준비 기간이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경우, 2-4개월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해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취업비자는 한국서 신청후 근무일 7일이면 받을 수도 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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