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롱 대학교 학생 11명 단식농성 돌입.

by 유로저널 posted May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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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월요일), 프랑스 남부 툴롱-바(Toulon-Var) 대학교의 학생 11명이 페크레스 법(Loi Pécresse)의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단식 투쟁에 참여한 툴롱 대학교 학생 11명의 대표 알렉산드르 피카조(Alexandre Picazo)는 "대학교육 자율화를 위한 법 개정안(LRU)을 철회하고 툴롱 대학 총장의 사임을 요구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바라며 24시간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부터 대학 본관 앞에 텐트를 치고 자리한 단식 농성단의 주변에는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함께했으며 단식 농성자들의 안전을 위해 의료진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프랑스 남부의 툴롱-바 대학교에서는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수십 건의 시위가 14주 동안 이어져 왔으며, 지난주 라루씨 웨슬라티(Laroussi Oueslati) 툴롱대학 총장은 학생들에 의해 점거된 대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지방 경찰청의 개입을 요청했었다. 결국, 지난 5월 11일, 대학교 입구를 봉쇄하고 시위를 벌이던 100여 명의 학생들은 진압경찰에 의해 일주일 만에 강제 해산되었으며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페크레스 법으로 알려진 사르코지 정부의 새 교육개혁 정책은 지난 2007년 8월에 공포된 법안으로 대학 재정의 자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며 현재 20개 이공계 대학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2008년 7월 1차로 선정된 20개의 자립대학은 2009년 1월부터 4년간에 걸친 전체 예산과 자산 및 인적자원과 급여관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1차 선정된 대학에는 파리 5, 6, 7대학, 스트라스부르 1, 2, 3대학, 마른 라 발레, 세르지-뽕뚜와즈, 낭시 1대학, 툴루즈 1대학, 트로와 공과대학, 리옹 1대학 등이 속한다. 이 법안은  수년 내에 프랑스 내의 모든 국립대학으로 확대 적용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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