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요한의 이민칼럼
영국대학 휴학시 체류와 비자문제
Q: 영국대학교 2학년이고, 4년짜리 비자를 받고 있는데, 대학 2년을 마치고 1년간 휴학하고 영국에서 있고자 하는데 휴학중 가지고 있는 현재 학생비자로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안된다. 휴학을 하면 일반적으로 T4G학생비자로는 체류할 수 없다. 휴학 후 60일이내에 영국을 떠나야 한다. 오늘은 영국 대학재학생이 휴학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ㅁ 영국거주 연속성
휴학기간에 연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국거주 연속성을 상실해 추후 10년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 조기유학을 와서 10년을 체류하고 학생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도중에 어느해에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연속거주가 단절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T4G비자로 처음 영국에 입국한 사람은 맥시멈 8년까지만 학생비자로 체류할 수 있으므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비자나 결혼비자 혹은 다른 비자로 영국에 체류하다가 10년이 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10년 사이에 어떤 해에라도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으면 10년체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휴학중에도 영국거주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ㅁ 휴학자 영국거주 단절 해결방법
영국대학 재학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다. F학점으로 진급이 안되거나 건강문제 등 사유로 휴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휴학 중에도 영국거주 연속성을 이어가려면, 첫째, 현재 가진 학생비자가 있는 기간에 최대한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까지 체휴하고 나간다. 즉, 휴학이 시작된 시점은 새학년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교 측이 이민국에 미등록학생으로 이민국에 보고한다. 즉, 영국대학이 대개 9월말에 텀을 시작하기에 텀을 시작하고 60일(Grace period)까지 영국에 체류할 수 있으니, 11월말까지는 최소한 체류하고 나갈 수 있다. 그후 12월이나 그 이후에 다시 영국에 입국해 방문무비자로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이렇게 재입국할 때는 자동입국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고, 방문무비자 입국스탬프를 받아야 한다. T4G학생비자로 있다가 한번 방문무비자 입국스탬프를 받은 사람은 그 후에는 자동입국심사를 통해서 입국해도 된다. 그렇게 영국에 방문무비자로 체류하다가 본국에 가서 다음학년 시작을 위해 T4G학생비자를 받아 학업시작하기 1개월전에 입국가능하기에 최대한 빨리 입국을 한다면, 연간 180일미만 해외체류가 될 것이기에 영국거주 연속성은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ㅁ 단기학생비자 체류연속
휴학중에도 단기학생비자로 체류할 수도 있다. 단기학생비자는 CAS를 받지 않고, 학교측에서 이학생은 무슨 무슨 과목을 별도로 이수하기 위해서 학업이 필요하다는 스쿨레터를 발급해 주면 파트타임 학업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단기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학교측에서 그 학생을 이민국에 학업중단을 보고하지 않고 T4G비자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준다면, T4G학생비자로 휴학중에도 학업할 수 있을 것이다.
ㅁ 휴학기간 영국거주증명
휴학중에도 영국에 체류했다면, 추후 그 기간에도 영국에 체류했음을 필요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놓은 것이 좋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자료는 뱅크스테이트먼트다. 즉, 뱅크스테이트먼트를 보면, 돈을 영국에서 사용했는지 해외에서 사용했는지 기록이 나온다. 그 이외에도 카운슬택스빌, 임대계약서, NHS관련 편지나 기록 등 영국 체류했다 것을 증명할만한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필요시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10년 영주권 신청시에 방문무비자로 체류한 것도 합법적 10년 체류기간에 포함된다.
ㅁ 졸업위한 학업연한
휴학생은 영국 학사과정은 5년이내에 졸업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학사학위과정으로 1년을 휴학한다면 4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졸업까지 1년이상 연기될 수 없음을 감안해서 이수과목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수강과목들을 3년만에 마치고, 1년간 논문을 써야겠다고 한다면 그 논문이 반드시 1년이내에 마쳐져야 한다. 그리고 남은 학업기간동안 F학점으로 인해서 진급이나 졸업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과목 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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