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브렉시트후에도 '무관세 수출' (1면)

by 편집부 posted Jun 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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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브렉시트후에도 '무관세 수출' (1면)
노딜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영 무역,투자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 확보

한국과 영국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에 대비해  6월 10일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영국이 아무런 협의 없는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상황이 발생해도 한국 수출품의 무관세는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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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은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의결한 후 첫 자유무역협정(FTA)를 타결시킴으로써 현 문재인 정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 재인 정부는 사드 도입으로 중국의 경제보복을 지혜롭게 대응해 이제 거의 해결되어 가고 있는 데 이어 또한번의 쾌거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영국이 EU 탈퇴 시에도,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통상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해 한국은 자동차나 선박 등 주요 수출품을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대(對)영국 수출 규모는 지난해 약 64억 달러로 전체 수출(6054억 달러)의 1.1% 수준에 불과하지만, 자동차와 선박,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상품의 수출 시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편이다. 지난해 한국이 영국으로 수출한 승용차는 14억7천만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품 중 최대 규모였다. 이어 선박(10억7200만 달러) 해양구조물(5억2400만 달러) 항공기 부품(3억8천만 달러) 자동차 부품(2억6100만 달러) 등의 순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그간 양국은, 영국 내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된 2016년 6월이후 6개월만인 12월 신속히 ’한- 무역작업반‘을 설치하여 비공식 협의를 개시하였다.

이어 영국이 EU와 탈퇴조건이나 미래협정 합의 없이 탈퇴(노딜 브렉시트)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올해 1월 양국 통상장관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 성격의 한- FTA 추진에 합의하는 등 단기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원칙적 타결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품 관세

먼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10%), 자동차 부품(3.8~4.5%)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對영국 수출시 전체 상품 中 99.6%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이지만, 한-영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면 평균 4.73% 수출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 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등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EU 보다 낮은 수준에서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기준을 낮추었다.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하여 관세율할당(TRQ)을 제공키로 하였다.

원산지

원산지의 경우, 양국기업이 EU 역내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 공급망의
조정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운송과 관련하여,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여,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수출하여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영국측 주류 2개 품목, 우리측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를 지속키로 합의하였다.

※ 주요 지리적 표시
- 한국(64개): 보성녹차, 순창전통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
- 영국 (2개):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한-영 FTA 협정 개선 근거 마련 

양측은 브렉시트 상황이 안정화되는 경우, 추후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특히,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하여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키로 합의했다.
또한, 우리의 관심사항인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 고려하기로 하였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한-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영국측 리암 폭스(Liam Fox) 국제통상부 장관은 “금번 영-한 FTA 원칙적 타결을 통해 양국간 교역의 지속성을 마련한 것은 영국과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이는 향후 양국간 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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