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인정보 보호 및 유통 관련 국제규범 확립 제안
유럽연합(EU)은 6월 세계 20개국 금융 정상회의(G20) 장관급회의에서 의장국 일본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및 유통에 관한 국제규범 마련을 제안할 예정이다.
유럽KBA에 따르면개인정보는 기본적 인권으로 충분히 보호되는 가운데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규범이 도입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GDPR(EU일반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자유교역을 제한하는 불공정 무역이라고 비판하는 미국과의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편, GDPR을 문제 삼고 있는 미국과 달리, 일본은 올 초 비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허용하는 '정보자유유통지역' 설립을 제안, 국제규범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EU는 일본의 제안이 비개인정보 유통에 한정되나 상호보완적이어서 일본과 함께 G20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협상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디지털업계는 정보자유교역지역에 각각의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글로벌 네트워크의 분절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EU의 적정성 평가(Adequacy decisions)에 의해 개인정보 이전이 허용된 국가는 일본 등 소수에 불과하며, 미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거나 집행위와 개별 기업간 표준계약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통하고 있다.
일본은 EU와 EPA 협상 당시, 조속한 타결을 위해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EPA 협정에서 제외하고 EU의 적정성 평가를 동시에 추진, 개인정보의 자유 유통을 허용 받음. 한국은 집행위의 적정성 평가 작업이 계속 진행 중
EU는 개인정보 보호 및 유통에 대한 국제기준으로 교역국의 적정성 평가 비판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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