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말 사망한 녹조류 수거 인부의 사망원인이 녹조류에서 발생한 유해가스 때문이라는 의문이 제기됐다고 5일(토요일), 르 파리지앙이 보도했다.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 지방 코트-다르모르(Cote-d'Armor)의 녹조류 방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7월 말, 수거된 녹조류를 트럭에 가득 싣고 폐기장으로 향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트럭운전사의 사망원인이 녹조류에서 발생한 유독가스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를 제기한 이 지역 사회단체의 대표 이브-마리 르 레이(Yves-Marie Le Lay)는 이상 녹조류 대량 발생지역인 코트-다르모르의 소도시 비닉(Binic)과 랑틱(Lantic)을 오가며 녹조류 수거작업을 하던 인부가 녹조류에서 발생한 유해가스의 의해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렌느 1대학의 공중보건전문의 클로드 르네(Claude Lesné)또한 녹조류를 운반하던 인부가 녹조류에서 발생한 유해가스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심장마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위와 같은 주장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 지역 경찰 당국은 녹조류 수거 인부가 사망한 것은 7월 22일이며, 이는 녹조류가 발생한 지역을 산책하다가 녹조류를 먹은 말이 숨지기 일주일 전의 일인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에 반대 견해를 표명했다.
지난달 말, 이 지역을 산책하던 말이 해변에 널려 있던 녹조류를 먹고 죽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립 환경위험연구소(Ineris)를 비롯한 전문연구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변을 잠식한 녹조류가 강한 햇빛에 노출돼 부패하는 과정에서 황화수소를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인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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