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국적유보제’ 도입을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발의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나 그 부모가 법을 지키지 않거나 잊고 있다가, 자녀가 18세(여성 22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만 36세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음을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이다.
그렇다면 ‘국적유보제’가 도입된 후 대한민국 국적 등 복수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법을 지키지 않거나 잊고 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게 되는 또다른 선의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래서 반대한다. 또한 그 외 이유도 많다.
선척적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남성은 출생일로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여성은 출생일로부터 만 22세가 되는 해까지, 그리고 병역을 필한 자는 18세이후라도 병역을 마친 후 2년이내에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출생일부터 만 18세 되는 해까지 국적 이탈을 놓치면 병역 의무가 완전 해지되는 38세(재외국민에 한해, 내국인은 36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9세 12월31일까지 국적이탈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척적 복수 국적자가 태어나서 출생일로 부터 무려 18년(여성 22년)동안이나 국적 이탈을 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법률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한다.
취업 등으로 미국 등 극히 일부 국가 한인들(아마도 미국에서만) 개인에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전세계 한인들에게 영향을 미쳐 오히려 불리함을 안게 하고 있다는 불만도 인정해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복수 국적자로 불리함이 없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중에서 모국의 국적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을까, 아니면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 도 생각해보자.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더 발전된 나라에서 거주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도 한국의 발전상에 힘입어, 그리고 성장한 후 생활이나 업무, 취업 등을 위해 거주국과 한국과의 삶의 기회를 위해 모두 택할 수 있는 데...
선척적 복수 국적자들이 부모나 자신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 18세(여성 22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결정하면 되는 데, 그들의 무지나 해태로 법을 바꾸라고 요구해 이로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그것도 미국 등 극히 일부 특정 국가 한인사회에서만 발생하는 것인 데 왜 전세계 해외동포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
해외 거주하는 것이 무슨 특권도 아닌 데 자신들을 위해 모국의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떼를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외 동포로서 오히려 부끄럽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척적 복수 국적법이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안하려는 사람들을 제재(홍준표 법)하려는 것이니 만큼, 모국의 법률을 지키는 것도 해외 동포들의 의무이다.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 등 주권 행사 등 자신들이 누릴 것은 모두 누리면서 불리한 것은 법률 개정해달라고 하니 모국 내 국민들이 해외 동포들을 색안경끼고 바라볼 수 밖에 없다.
이 홍준표 법은 모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발의한 것중에 최고의 법률로 평가되고 있다. 즉,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안되려면..아주 간단하다. 법률 개정없이도 방법도 많다.
1, 자녀가 태어나기 직전 부모 두 사람이 모두 한국 국적을 포기해라.
그러면 자녀가 태어나서 절대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될 수 없다
2, 아니면 자녀가 18세 (여성 22세)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면 된다.
자녀가 태어나서 18년(여성 22년)씩이나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18세(여성 22세)지나서 불가하다고
떼를 쓰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3, 거주국 한국 대사관에 자녀 태어났다고 출생신고 안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알지 못해 절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될 수도 없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해당국 국적을 받았다면 남의 나라 국민인 데
한국 대사관(정부)에 왜 출생신고하나 ?
혹시라도 이런 출생신고가 대사관에 신고되면 대사관측은 이제부터라도 18세 이전에 국적 포기해야
한다고 고지할 필요가 있다. (몰랐다고 떼쓰니까 )
나중에 출생신고하고 싶으면 성장해서도 할 수 있다.(요령이지만)
주민등록법에 의해 10만 원 정도 과태료 내면 된다. 운 좋으면 안 내고.
4, 아니면 남자든 여자든 군대가면 된다.
요즘 해외 동포 자녀들 많이 간다. 그리고 요즘 군대 정말 좋아졌다.
18세 이후라도 병역 의무를 마친 자는 제대 후 2년이내 한국 국적을 이탈 신고할 수 있다.
해외동포들도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있는 재외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재외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 정서를 반영해 만든 법을 준수해야 한다.
참고로 필자도 두 아들이 만 30세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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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런던에서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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