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고용주 스폰서쉽 신청분야

by 편집부 posted Jul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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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고용주 스폰서쉽 신청분야




Q: 영국 교회인데 채리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스폰서라이센스를 어떤 것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5R단기종교비자, T5C자원봉사비자를 위한 스폰서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오늘은 회사/기관이 신청할 수 있는 스폰서라이센스와 그 성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ㅁ 스폰서쉽 종류


영국에서 일하려는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회사나 기관의 성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스폰서 라이센스가 다르다. 


스폰서쉽 종류를 간단하게 약자로 보면, T2G취업비자, T2ICT주재원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 T4G성인학생비자, T4C어린이학생비자, T5CS예술스포츠비자, T5GAE교환비자, T5IA국제협약비자, T5R단기종교비자, T5CW자원봉사비자, T5SW노무자비자 등이다.



ㅁ T2워크비자와 성격


T2비자는 흔이말하는 영국취업이민비자라고 볼 수 있다.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 T2S스포츠인비자 소지자들이다. 


단, T2ICT주재원비자만 영주권이 안된다.



이런 T2비자는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자로 먼저 스폰서(회사/기관)로부터 스폰서증서CoS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는 영주권 신청조건을 만족한다면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T2ICT주재원비자는 일반적으로 5년까지 받을 수 있고, 5년을 넘어 9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연 12만파운드이상 받는 고연봉자인 경우만 가능하다.



ㅁ T4학생비자와 스폰서쉽 


이는 교육사업을 하는 경우, 모집하는 학생에게 학생비자를 주기 위해서 스폰서라이센스를 등록 신청해서 승인 받아야 한다. 


이는 정규대학이나 초중고학교에서 주로 신청하나 영어학교 및 연중 교육프로그램이 있는 학원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두가지 종류로 T4G일반학생비자와 T4C어린이 학생비자가 있다.



ㅁ T5단기 워크비자와 특성 


T5 단기워크비자에는T5CS예술스포츠비자, T5GAE교환비자, T5IA국제협약비자, T5R단기종교비자, T5CW자원봉사비자, T5SW노무자비자 등이 있다.



이런 T5단기워크비자는 주로 12개월짜리이지만, T5R단기종교비자와T5GAE교환비자는 맥시멈 2년까지 스폰서쉽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주요 비자별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T5CS예술스포츠비자는 예술인이나 스포츠인들이 12개월이내에서 단기로 액티비티를 할 때 그 주관단체에서 혹은 초청단체/기관에서 스폰서쉽증서 CoS를 발행해 주고 이를 가지고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T5GAE교환비자는 주로 대학연구소가 포닥과정이나 또는 단기연구원에게 일을 시키고자 할 때 줄 수 있는 스폰서쉽으로 2년까지 CoS발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회사 연구소등에서 하는 경우는 대개 12개월까지 CoS를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 인턴쉽도 포함된다. 



T5R단기종교비자는 맥시멈 2년까지 받을 수 있는 비자로 주로 교회같은 종교기관에서 1-2년 단기선교사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자다. 주로 안식년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받거나, 또는 T2 M종교비자를 준비하면서 목회도 하면서 요구된 영어실력을 키워 요구하는 영어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용하기도 한다.



T5CW자원봉사비자는 맥시멈 12개월짜리로 교회등 채리티등록된 기관에서 1년미만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스폰서쉽CoS를 발행해 줄 수 있도록 고안된 비자이다. 교회는 대개 1년 단기 청년봉사 자들을 초청할 때 사용한다.



T5IA이는 국제협약비자라고 부르지만, 대개 공기관 혹은 국제법에 따라 영국회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을 커버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자로 최대 2년까지 일할 수 있다.



T5SW비자는 일명 노무자비자로 불리울 수 있는데, 주로 영국 농장에 시즌별로 필요한 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자로 맥시멈 6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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