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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18:28
프랑스, 훈육적 체벌 전면 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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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훈육적 체벌 전면 금지법 제정 프랑스 국회는 지난 주 화요일 아동에게 행해지던 모든 형태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 시켰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이 전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수년간 볼기 때리기 등 일상 교육에서의 폭력 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공방이 이어졌었다. 이번 법 제정은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통과된 후 지난 주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수정안 없이 채택되었다. 하원과 상원의 논의에서 일부 우파 및 극우 의원들이 이 법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가족생활에 대한 ‘간섭’이라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로써 체벌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교육적 폭력 금지 조항은 학생건강일지의 첫 페이지에 명시될 것이라고 아동보호 담당 국무장관 아드리안 타케가 알렸다. 그는 모든 종류의 체벌행위는 아이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며 교육의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교육폭력 금지법은 민법에 포함되어 시청에서 결혼할 때 부모가 육체적 또는 심리적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낭독하게 된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부모의 아동에 대한 폭력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형법에는 이미 아동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폭력이 금지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는 ‘시정권한’으로 인정되어 왔었다. 따라서 교육을 명분으로 한 폭력행사는 프랑스에 널리 퍼져 있었다. 프랑스 아동 재단Fondation pour l’enfance에 따르면 프랑스 부모의 85%가 훈육적 폭력을 행사했으며 아동학대의 75%는 ‘교육적 차원의 처벌’로 간주됐다. 특히 2세 이하의 유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모가 50%가 넘었다. 프랑스는 이번 법 제정으로 런던 소재 비정부기구의 ‘아동에 대한 모든 육체적 처벌 종식을 위한 국제 구상’에 따라 체벌을 금지하는 56번째 국가가 되었다. 아동체벌 금지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오랫동안 국제적 질타를 받아 왔던 프랑스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제조약을 준수할 수 있게 되었다. 금지법을 최초 시행은1979년 스웨덴이었으며 유럽에서 영국과 벨기에, 이탈리아, 체코에서는 아직 이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한편 체벌이 아이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양한 연구에서 증명되어 왔다. 프랑스 정신적 외상 피해자 학회 회장 뮈리엘 살모나 정신의학자에 따르면 체벌 대상 아동은 대뇌 피질의 일시적 마비를 유발해 분석, 판단 및 행동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기억, 학습 및 시공간 인지 능력 시스템을 약화시키며 두려움과 폭력성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진출처 : 르 파리지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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