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성폭행 혐의로 18년을 복역하고 풀려난 지 한 달 만에 5세의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프랑시스 에브라(Francis Evrard)에게 30년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르 푸앙이 보도했다.
지난 금요일(30일), 프랑스 북부 두에(Douai) 중범죄 법원은 2007년 루베(Roubaix)에서 당시 다섯 살이었던 에니스를 납치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프랑시스 에브라(63세)에게 이 같이 판결하고 최소 20년을 복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기징역 판결을 예상했던 여론의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에 일부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전과 3범이었던 에브라가 성폭행죄로 18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르자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을 비롯한 프랑스인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안겨주는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었었다.
또한, 재판을 앞둔 에브라가 자신을 거세해 달라는 탄원서를 엘리제궁에 보내면서 성범죄자의 거세를 둘러싼 찬반 공방을 야기하기도 했다.
앞선 지난 24일, 미셀 알리오-마리 내무부 장관은 상습 성폭행범이 형기를 마치거나 가석방될 경우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프랑스 현행법상, 형기 도중의 성폭행범이 원할 경우 의학적 처방 또는 호르몬 투여 등의 방식으로 성적 충동을 줄이는 화학적 거세를 시행할 수 있다.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