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동당, 2차 국민투표 실시 및 EU 잔류 캠페인 당론 채택

by 편집부 posted Jul 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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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노동당, 2차 국민투표 실시 및 EU 잔류 캠페인 당론 채택

영국 제1 야당인 노동당(Labour Party)이 당의 주도 세력인 노동조합들의 요구에 따라 노딜(NO DEAL)을 포함, 모든 브렉시트(BREXIT)안에 대한 2차 국민투표 실시 및 EU 잔류 캠페인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로인해 유럽연합(EU)과 영국 정부가 합의한 브렉시트의 잠정 기한이 2019년 10월 31일로 3개월 20일 가량 남은 가운데 영국은 신임 총리로 유력한 보리스 존슨의 '노딜 브렉시트'와 노동당, 자유민주당, 녹색당, 스코틀랜드민족당이 지지하는 'EU 잔류' 선택지 간에 피할 수 없는 대결을 맞게 되었다.

영국 일간 Daily Mail지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의 최대 지지층인 노동조합은 노딜 브렉시트를 포함, 보수당 정부가 확정하는 모든 브렉시트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투표가 실시되면 EU 잔류 캠페인에 나서기로 결정했었다.

제레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9일 당원들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를 포함, 모든 브렉시트 방안에 대해 2차 국민투표 실시와 국민투표에서 EU 잔류 캠페인을 추진하는 당론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노동당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주요 노동조합이 2차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코빈 대표가 이를 수용,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다.
앞서 코빈 대표는 유럽연합(EU) 관세동맹 잔류 또는 조기총선 실시를 주장하였으나 정부와의 협상에서 모두 거부된 바 있으며, 이에 노동당 내부에서 코빈 대표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비판과 함께 지난 EU 의회 선거에서 14% 득표로 참패한 바 있다.    

한편, 영국 보수당 대표 및 차기 수상 경선 후보인 보리스 존슨 전(前) 외무장관 및 제레미 헌트 현 외무장관 모두 노딜에도 불구, 10월 31일 EU를 탈퇴할 것을 공약했다.
 두 후보 모두 조기총선 또는 2차 국민투표 실시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다만, 대다수 의원이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가운데 의회에서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경우 조기총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보수당 정권이 노딜 브렉시트를 추진할 경우, 노동당의 정부불신임안 제출 및 조기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유럽통합 회의론자 제레미 코빈, 
결국 당심에 밀려 EU잔류위한 제2 국민투표 찬성

제레미 코빈은 꽤 오랫동안 유럽통합 회의론자(Eurosceptics)로 1975년 영국의 유럽공동체(EC) 잔류 국민투표 때는 '탈퇴'에 투표했고, 하원의원 시절인 1993년에는 유럽연합 성립의 기본 조약인 '마스트리히트 조약' 비준에 반대했다. 2016년 브렉시트 제1차 국민투표 당시에 노동당 당수로서 공식적으로는 '브렉시트 반대, EU 잔류'를 천명했지만 매우 소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임해 노동당 지지자 일부가 탈퇴에 투표하도록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당 지지자들은 제2국민투표 지지 뿐만 아니라, 투표지의 선택란에 '잔류'를 넣을 것, 그리고 노동당은 공식적으로 잔류를 지지할 것을 당 수뇌부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코빈은 노동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노동조합원들에게 뜻을 물은 결과, Unite, BMG, Unison 등 영국의 주요 노조들은 모두 공식적으로 EU 잔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가장 오랜 Lexit이자 코빈의 강력한 후원자인 렌 매클러스키도 제2국민투표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제레미 코빈은 7월 8일 "보수당 경선에서 누가 총리가 되든, EU와 새로운 합의안을 찾든 못하든, 노동당은 제2국민투표를 요구할 것이며 'EU 잔류'를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코빈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조기 총선(snap election)' 요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노동당은 제2국민투표 추진을 우선 정책으로 채택했다. 코빈이 2016년 이후 브렉시트에 관해 언급한 것 가운데 가장 명확한 성명이었다.
<기사 자료 일부: 네이버 '서평좋아하는남자(roosevelt98)' 전재>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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