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채 민감 계층은 여성 한부모 가정
프랑스에서 과다채무로 인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계층은 여성 한부모 가정이라고 프랑스 중앙은행이 알렸다.
중앙은행의 보고서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엥에 따르면 2018년에 부채청산위원회에서 조사한 사례의 54%가 여성이었으며 이 중 29%가 여성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남성 한부모 가정의 경우 과다채무는 4,1%에 불과했다.
오늘 날 프랑스에서 빈곤인구의 ¼이 한부모 가정이며 이 중 84%가 여성 가장이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한부모 가정이며 이중 35%가 빈곤층이다. 여성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낮은 평균 소득에서 기인하며 부채 사례는 여성 한부모 가정이 남성 한부모 가정보다 8배 높다고 중앙은행은 밝혔다.
다수의 여성 한부모 가정은 과도한 채무 청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시민단체 Cresus재단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이 채무 처리 청구 절차를 무서워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시작됐을 때 늦지 않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권고했다.
과다 채무의 경우 프랑스 중앙은행에 서류 신청을 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다.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여성 한부모 가정은 남성보다 부채를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으며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중앙은행은 알렸다.
1989년 Neiertz법이 확립된 후 2003년 Borloo법에 의해 보완된 채무 절차는 상한 만기일을 맞출 수 없는 가계와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재정적 안정을 돕거나 채무 완전 소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1989년 이후 프랑스 중앙은행에 접수된 채무 사례는 450만 건이다. 경제 상황이 개선 될 때 채무 접수는 감소했으며 2000년 초반과 2009년 위기 상황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체 채무 사례는 감소했고 채무자의 유형은 변했다. 가장 많은 채무자 유형은 68%의 혼자 생활하는 성인(독신, 이혼, 별거, 미망인 등)이다. 연령대는 높아져 45세-54세가 가장 많았다.
한편 재정적 취약계층인 미혼모는 지난 겨울 ‘노란 조끼’운동의 주요 동력 중의 하나였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국민대토론회에서 마를레느 시아파 양성평등장관은 여성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알렸다.
양성평등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일년을 기한으로 여성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으며 현황파악을 마친 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르 파리지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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