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요한의 이민칼럼
영국체류와 취업비자 전환 및 연봉
Q: 현재 영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영국 체류자는 영국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경우 연봉 3만파운드 이상을 주지 않아도 된다던데 사실인지, 그리고 채용공고에 난 직업이 어떻게 취업비자가 가능한 직업인지를 알수 있는지 궁금하다.
A: 먼저 영국에 체류한다고 누구나 취업비자로 영국에서 전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능한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전환이 가능하고, 어디에서 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어떤 직무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연봉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ㅁ 영국서 취업비자 전환가능 조건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에 나열한 조건들 중의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1) 현재 T1비자를 가지고 있는자
2) 현재 T2비자를 가지고 있는자 단, T2ICT 주재원비자는 제외
3) 현재 T4G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영국대학에서 학위(예정자포함)를 받고 그 학위과정으로 받은 학생비자가 현재 남아 있는자. 단, 박사과정은 12개월 학업한 경우 전환가능.
4) 현재 T4G동반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 (이 경우 RCoS받아야 함)
5) 현재 솔렙비자 혹은 스타트업/이노베이터비자 소지자
ㅁ 영국서 취업비자로 전환 불가능한 경우
기본적으로 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학위과정의 학생비자 소지자
2) 학사, 석사과정을 했으나 최종 논문이 통과되지 못했다거나 여러 사유로 학위수여대상자가 아닌자
3) 각종비자의 동반비자 소지자가 주비자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 단 T4G동반제외.
4) 배우자비자 소지자
ㅁ 취업비자와 연봉
영국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자는 스폰서쉽증서를 UCoS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이민국으로부터 할당 받을 때 연봉을 적어내지 않고 할당을 받는다. 따라서 꼭 3만파운드이상 연봉을 줘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신의 직책과 직무가 3만파운드이상 받아야 하는 잡타이틀로 신청하는 경우는 그렇게 줘야 한다.
예를들면, 마케팅 메니저 직책을 가졌다면, 3년미만된 경력까지는 신규직으로 26,500파운드이상이면 되지만, 경력직으로 분류되면 약 34,800파운드이상 주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3년 넘게 비자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는 무조건 경력자가 받는 급여이상으로 책정된 경우만 가능하다. 즉, 신규직은 3년까지만이다. 3년이 넘어가는 경우는 경력직에 해당하는 연봉을 줘야 한다.
ㅁ 잡타이틀과 RQF레벨
영국 취업비자는 직업부족군이나 Creative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는 RQF6이상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취업비자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대개 메니저급이나 기술직으로 분류된 경우들이다. 즉, 돕는 직업은 대개 RQF3-4로 분류되어 취업비자가 안된다. 예를들면, Associate 혹은 Assistant가 잡타이틀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그렇다.
ㅁ T2비자 냉각기와 비해당자
비록 현재 T2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비자만료일까지 연장신청을 못한 경우 혹은 그 회사를 퇴사하고 60일이내에 다른 회사/기관 T2비자를 영국내에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영국을 떠나야 한다. 그렇게 떠난 사람은 12개월간 어떤 종류의 T2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연 £155k이상 고연봉자는 냉각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출국해서 스폰서쉽증서 RCoS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T2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주재원비자는 영국에서 다른 T2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또 냉각기가 적용되기에 고연봉자로 분류되는 경우만 바로 취업비자를 해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