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일대한체육회 법원 조정문에 따른 임시총회, 제 25대 재독일대한체육회 회장 선거
일시: 2019년7월27일 11시30분
장소: 뒤셀도르프 중국식당(Grafenberg
Allee 258, 40237 Düsseldorf)
일시:2019년 7월27일 오전 11시30분 Star China Restaurant 뒤셀도르프 15시까지 진행
진행3월26일
법원합의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안경환,김형렬,김일권,고창원이 진행
총회 소집:법원합의문에 따라 신종철
Vereinregister registrierte Vorsitzende(단체 등기소 회장)가 교포신문에 총회소집 광고로 회원 소집
양측 회원들 참석자 리스트에 서명 회장 후보:신종철,장광흥 신종철:개회선언 ,신종철 후보가 회원 자격에 대해 문제 제기와 함께 경찰을 불러 총회 진행을 방해했으나, 장광흥
후보측에서 나온 변호사의 설명에 경찰 철수 회의에 앞서 장광흥측 변호사가 참석자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제안을 했으나 신종철측
참석자들의 반대로 무산. 신종철측 변호사 역시 이날 총회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불참 장광흥측 변호사를 내보내기 위해 신종철씨 측 회원 세 명이 멱살을
잡고 거칠게 항의하자, 회의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변호사 자진 철수 신종철의 거듭되는 회원자격 논란에 장광흥측에서 회비납부 영수증 제시.(신종철이 문제
제기할 사항이 아님,신종철은 법원 합의문에 따라 회원을 총회에 소집할 의무만 있음.회원자격은 선거관리위원이 할일) 안경환 선거관리위원이 선관위를 대표하여 지난 5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협의 과정 기록물 낭독 이날 총회 소집은 회장 선출이 목적이니 빨리 선거를 하자는 회원들의 원성이
자자했으나, 회원 수에서 열세를 인지한 신종철이
회의 무산 선언(선관위원이 결정할 사항을 신종철이 임의로 무산 선언) 14시20분까지 최종적으로 마지막 타협점을 찾기위해 안경환,김형렬,김일권,고창원,신종철,장광흥이 모여 오랫동안 논의했지만,신종철의 욕심(자신의 임기가 끝난 후,2년 더 회장을 하겠다는)으로
인해 타협 실패. 안경환,김형렬 선거관리위원의 진행으로
25차 임시총회를 계속 진행한 결과 총30명 회원 참석자 중 27명 장광흥 찬성표,3명 기권으로
장광흥을 25대 회장으로 선출 위 총회는 신종철이 교포신문(7월12일자 14면 참조)에 공고한 "법원의 조정문에 따른 임시총회이므로 본회 정관 절차에 따라 제13장 제2조와 제6조에 의거하여 제14장을 적용하여 정족수는 참석인원만으로 성원되며 표결은 참석인원 투표 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조항에 하자가 없음
재독대한체육회 선거관리위원 김형렬, 안경환
지금까지의 경과를 여러 회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2019년5월26일(일요일)
이곳(China Restaurant)에서 2019년3월26일 뒤셀도르프 법원의 합의문에 의거하면 1. 양측 4명의 선거관리위원 (김일권, 고창원, 김형렬, 안경환) 들이 5월31일까지 서로 모여 회장선거를 위한 회원들의
선거인 명부를 교환하여 확인하기로 하였으나 김일권 씨의 주장에 따르면 각 단체마다 21명의 대의원이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주장에 제가(안경환) 그런 문구를 법원에서 들어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자기 편에서 300 유로를 주고 법정통역관을 사서
합의문을 번역하였다는 생떼를 쓰더니, 신종철 씨도 덩달아 자기가 4명의
선관위 모임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관하여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가서 계시던가 아니면 나가 계시라고 했으나 부득불 시종일관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또한 거짓 번역문을 가지고 저희들을 농락하였으므로 명백 하에 합의문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위배 사항입니다. 2. 5월29일자 공문에서(제19-13호) 제 22대 재무 감사보고서 제출요망사항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다른 단체인 제24대에서 제22대 재무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3. 6월13일자 공문(제19-14호) 에 의하면 5월31일까지 임원 및 대의원 명단 제출과 2018,2019년도 회비 납부를 안 했다고 우리쪽 단체를
본회 임시총회 대의원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였는데 저희 쪽은 이미 회장선출 자격의 회원들의 명단을 오래 전부터 준비하였으나 쌍방 21명 대의원 명단 제출에 동의를 못하므로 또한 쌍방 선관위가 만나 상호 명단 교환과 확인을 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합의문에 위배가
됩니다. 정관에 따르면(12조2절) 회비는 매년 5월31일이 아닌 4월30일까지 납부하기로 되어 있어 이것 또한 정관에 위배됩니다. 4. 회비는 총회에서 (정관 13장4조5) 결정해야 하나 신종철, 김일권 두사람이 일방적
결정 통보하였으므로 정관 위배입니다. 5. 공문 제19-15호에 따르면 (6월14일 발송) 제3차 모임 주선에 따라 이곳
(China Restaurant) 에서 6월21일18시 다시 4명의 선거관리위원들이 모여 임시총회에
따른 회장선거에 대해 지난번(5월26일) 과 똑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의가 다시 한번 결렬되었습니다. 6. 공문 제19-16호(6월24일자) 에 따르면 임시총회 대의원 명단접수 및 회비 입금 근거 요청에 저희들이
(장광흥 측) 응할 수 없는 조건은 다름아닌 4명의 선거 관리위원들이 모여 회원 명단을 교환하고 회비 납부에 대한 확인과 동시에 투표권을 주기로 하였으나 4명의 선거 관리위원들이 모여 결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종철, 김일권 두사람이 결정하였으므로
합의문에 의거해서 위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교포신문 7월8일자 임시 총회 소집공고문에 따르면 2019.7.27(토)15:00 시로 공고해 놓고 다시 7월11일자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에 따르면 2019.7.27(토) 11:30 으로 공고를 함으로 회원들의 인지능력을 교란시켜 회의를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게 하여 자기들끼리만 모여 11시30분에 회의를 진행시키려고 하였으므로 이것 또한 위배 사항이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포신문 7월11일자 독일어로 된 합의문 하단을
보면 7줄을 두번이나 기록하게 하여 신종철, 김일권의 우왕좌왕하는 행정능력을
엿볼수가 있습니다. 8. 또한 7월8일자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에 처음으로 쌍방
대의원 21명이 아닌 회원명단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9. 2019.7.5에 쌍방 변호사들의 입회하에 쌍방 단체들의 회비 납부 회원들의 명단 교환 후에 확인하기로 하였으나 저희들의 제의를 저쪽측에서 거부로
이 일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10. 신종철 씨의 공개석상에서 재독대한체육회 회장이라는 것을 표명하면 안되는데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법원에서 유일하게 인정받은 회장이라고 표명하였으므로 선거법 위반이므로 회장후보로서 자격상실입니다. 11. 신종철 회장 후보는 4명의 선거관리위원에게 회장 후보 구비서류를 제출치 안 하였으므로 회장
후보로서 다시 한번 자격 상실입니다. 재독대한체육회 선거관리위원 김형렬, 안경환 보고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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