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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17:58
2018년 파리 임대료 1,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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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파리 임대료 1,7% 상승 2018년 수도권의 임대료는 평균 1,5%, 파리는 1,7% 상승했다고 파리 수도권 임대료 관측소Olap가 알렸다. 하지만 파리에서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 할 경우 임대료는 4,1% 증가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고 Olap자료를 인용한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가 전했다. 신규 임대계약 오름세는 2017년 2,1%, 2016년 2%로 증가추세였으며 임대료 상한제가 없었던 지난 해 높은 폭으로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인플레이션은 1,8%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큰 폭 상승이며 지난 5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Olap는 설명했다. 파리의 평균 임대료는 평방 미터 당 25,6유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임대료는 30m2의 경우 768유로, 80m2의 아파트는 2048유로다. 하지만 여기에는 관리비나 가구 옵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리비와 가구 옵션인 경우 임대료는 약 10% 인상된다. 급등하는 파리의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파리시는 임대료 상한제 재 적용을 시작했다. 파리시는 2018년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파리의 임대료가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료 상한제는 2015년 8월부터 시작된 후 법원에 의한 취소 판결이 난2017년 11월까지 적용되었다. 이후 마크롱 정부의 새 주택법인 엘랑법이 시행되면서 임대료 상한제는 각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게 되었다. 올해 임대료 상한제를 처음 재도입한 지자체는 파리시로 지난 7월 1월부터 시행되었다.
파리 임대료 관측소는 임대료 상한제가 임대료 폭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임대료 상한제가 실시되었던 2015년과 2017년 사이 상승폭이 적었던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파리시 또한 이 제도가 임대료 인상을 완전히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당한 임대료 횡포는 막을 수 있다고 파리시 주택담당 이안 브로사는 밝혔다. 실재 임대료 상한제가 임대료를 하락시키지는 못하지만 급등은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은 다르다. 프랑스 최대 부동산 업체 중 하나인 Fnaim는 임대료 상한제는 일드프랑스 수도권 지역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고 보고 있다. 상한제를 비롯해 부동산 소유세까지 임대인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임대 매물이 줄어들면서 가격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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