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인터넷 검색 엔진인 구글(google)이 프랑스에서 또 다른 시련에 맞닥뜨렸다.
프랑스 정부가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광고수입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일(목요일), 프랑스 문화부의 인터넷 관련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한 르 푸앙의 보도에 따르면, 매년 1천만 유로 이상의 온라인 광고수익을 올리는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프랑스의 예술 작품을 무료로 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프랑스 정부는 자국의 문화유산과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 포털업체의 광고 매출에 대한 세금 부과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구글세(Taxe Google)’로 명명된 이 법안의 과세 대상은 구글을 비롯하여 야후, 페이스북, MS, AOL 등 세계적인 인터넷 포털업체들이며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세금 수입은 프랑스의 작가, 음악가, 출판사 등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18일, 프랑스 파리지방법원은 세계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이 진행 중인 전자도서관 사업에 대해 라 마르티니에르 출판 그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글의 저작권 침해 혐의를 인정했으며 30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전자 도서관 사업을 중단할 때까지 매일 1만 유로의 추가 배상금을 프랑스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었다.
앞서 구글 측은 5년 안에 전 세계 주요 도서들을 전자 문서화한다는 방침으로 전자도서관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에 대해 라 마르티니에르 출판 그룹은 출판사의 동의 없이 개인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한 것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라며 총 1천500만 유로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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