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요한의 이민칼럼
주비자 영주권신청시 동반자 비자문제
Q: 현재 남편이 사업비자를 받고, 부인과 자녀들은 그 동반비자를 받고 체류하고 있는데, 5년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부인이 영어증명을 할 수 없어 영주권을 못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
A: 이런 상태에서 영주권을 부인이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반가족들 모두가 귀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에 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본다.
ㅁ 주비자 영주권 신청
주비자 소지자는 워크비자로 체류했으니 그 증명을 하여 5년이 되는 마지막 달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자신이 5년간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거주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고, 영주권 받고도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충분히 벌수 있는 소득증명을 해야 한다.
ㅁ 자녀들 영주권 신청
사업비자를 비롯한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비자로 영국에 체류하고 있다면, 부와 모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녀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그 자녀들은 반드시 5년을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늦게 합류했더라도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부와 모가 반드시 함께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물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본인 자유겠지만 심사관이 특별한 사유가 아닌이상 승인해 주지 않을 것이다.
ㅁ 동반배우자 영주권 신청
영국의 각종 워크비자의 동반 배우자는 주비자 소지자처럼 반드시 4년 11개월 2일이상을 그 동반비자로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에 동반비자를 받아서 늦게 합류한 경우에는 주비자가 영주권 신청할 때 동반자는 영주권이 아니라 일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영어능력증명과 Life in the UK 시험 패스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없는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럴때도 일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일반비자로 전환 신청
주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그 동반가족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영주권을 함께 신청할 수 없을 경우 일반비자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비자는 맥시멈 30개월을 받을 수 있고, 그 30개월이내에 영주권 신청조건을 갖춘다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30개월이내에 영주권 신청조건이 안되면 이를 다시 맥시멈 3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조건을 갖추면 그때 신청하면 된다.
ㅁ 영주권 신청과 영어시험
영주권 신청시에는 영어능력증명과 Life in the UK시험패스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영어능력증명은 영국 등 영어권 대학에서 학사, 석사,박사과정을 한 사람은 그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어시험을 봐야 한다. 이때 영어시험은 Trinity College London에서 주관하는 시험 중 영주권 신청시험 B1에 해당하는 시험을 보면 되고, 이는 듣기와 말하기만 보는 것이기에 10분정도 인터뷰하고 성적을 준다. 또는 IELTS for UKVI의 Life Skills 시험으로 B1을 보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분 인터뷰하고 성적을 준다.
그리고 Life UK시험은 영국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시험으로 24문제 중에 18문제를 맞으면 된다. 이는 마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처럼 준비책자와 예상문제집이 있으니 이것을 모두 풀어보면, 패스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없을 것이다. 주변에 관련 학원도 있을 것이니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ㅁ 배우자비자와 그 동반비자
또 다른 비자해결 방법은 배우자비자와 그 자녀들은 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는 주비자가 영주권 신청시 함께 영주권자의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주비자가 먼저 영주권을 받은 후 추후에 현비자 만료일 이전에 배우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자녀들은 18세이상일지라도 영국에서는 배우자비자의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부와 모가 모두 영주권을 가졌거나 신청할 때, 그 동반 자녀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