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랑스,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에 조건부 합의
미국이 26일 프랑스의 글로벌 IT 기업 대상 디지털세 도입을 조건부로 인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독일, 영국 등의 후속 조치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국의 합의 내용은 프랑스가 국내법으로 디지털 기업 총수익의 3%에 해당하는 디지털세를 부과하되, OECD 등 국제 기준이 마련되면 이를 철회하고, 그때까지 납부한 납부 세액과 국제기준에 따른 세액의 차이를 납부기업에 환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와인 등의 보복관세 철회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유럽KB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디지털세 합의내용을 공동 발표하면서 프랑스 와인 등에 대한 보복관세 취소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美 의회는 프랑스와의 합의가 다른 국가의 디지털세 도입을 부채질 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합의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독일, EU-미국 무역협상 우선 개시 제안
한편, 메르켈 독일 총리는 농업분야 협상으로 중단된 EU-미국 무역협상이 협정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개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을 우선 시작하고 추후 농업분야 협상을 다룰 것을 미국측에 제안했다.
EU-미국 무역협상은 EU 이사회가 EU 집행위에 부여한 협상 권한에 의거, 언제든지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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