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라크 공금 횡령 혐의 빠르면 올 11월 판결.

by 유로저널 posted Mar 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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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의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빠르면 올 11월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지난 26일(금요일), 르 푸앙의 보도에 따르면, 파리 경범죄 재판소와 낭떼르 재판소 등 두 곳에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공판이 빠르면 올 11월, 늦어도 내년 2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77세인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공금 유용의 혐의로 작년 10월 파리 경범죄 재판소에 기소됐다. 전직 대통령이 사법권의 판결을 받는 것은 프랑스 5공화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파리 시장에 재직 중이던 지난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자신의 이끌던 공화국연합(RPR)의 당직자 21명을 파리시의 공무원 신분으로 위장해 월급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부정으로 수백만 유로의 파리시 재정을 유용한 혐의는 그가 대통령에 재임할 당시에 이미 드러났지만, 면책특권이 적용돼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었다.
당시, M6 TV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BVA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72%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도 보통의 프랑스인처럼 합법적인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크 시락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바라보는 프랑스인들의 태도가 냉정한데 비해 정계의 반응은 다소 비판적이었다.
대표적인 좌파 세력인 세골렌 후와얄 전 사회당 대선 후보는 "법의 잣대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은 예우를 받을 만한 인물이다."라고 덧붙이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일부 우파 정치인들은 국회의원과 장관이 시장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을 겸임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 같은 공금 유용이 관행처럼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 지나친 처사라는 견해를 밝히며 불만과 우려를 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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