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과 생활

T2G 이직과 CoS할당심사 및 발행

by 편집부 posted Sep 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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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T2G 이직과 CoS할당심사 및 발행

Q: T2G비자를 가지고 영국회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직을 하려고 있다. 이직을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가장 먼저 새회사의 할당받은 CoS가 있는지 확인한다. 구인광고 여부를 검토하고, 일정을 잡아 이직한다. 오늘은 현재 T2G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할 때 CoS할당관련 사항을 자세히 알아본다.

ㅁ UCoS와 할당과정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가 이직할 경우에는 영국에서만 이직으로 취업비자 재신청이 가능하다. 영국서 취업비자 신청시에는 두가지 CoS종류 중에 반드시 UCoS를 받아야 한다.
이는 회사에서 연간 정규CoS신청 기간인 매년 2-3월에 다음 1년간 사용할 CoS할당을 신청해서 받는다. 그렇게 이미 받아 놓은 CoS가 있으면 그것을 발행해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회사가 받아 놓은 CoS가 없으면, 추가신청 해야한다.

ㅁ UCoS할당신청부터 받기까지
UCoS할당 추가 신청 하는 경우, 대개 8주정도 소요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믿을 수 없다. 이를 신청하고 3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도 없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따라서 급하게 CoS발행을 해야 하는 경우 스폰서쉽관리시스템인 SMS시스템을 통해 이민국에 CoS 1개 할당신청한다. 그리고 이민국에 할당심사 우선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전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200파운드 급행료를 내고 신청된 CoS할당심사를 받는다. 이렇게 하면 CoS할당심사는 5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개 문제가 없으면 바로 1-2일만에 CoS를 준다. 그런데 만일 현재 상태에서 CoS할당을 줄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한다.

ㅁ CoS할당심사위한 추가자료 요청시
그 회사 CoS할당에 미심적은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추가자료 요청을 받는다. 이때 주로 요구하는 서류는 CoS발행해 줄 대상자의 신상과 비자상태, 그 사람을 왜 고용해야 하는지 설명자료, 그 회사의 조직도, 현직원들의 급여 관련 자료들 등등.. 이민국이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열해서 요구한다. 그러면 그것을 1-2일만에 신속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민국에 전화하여 급행료를 낸 후 5일이내에 모든 것이 최종 결론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ㅁ 추가자료 심사와 CoS할당거절
이민국이 그 회사에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것부터 그 회사를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를 어느정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확실하게 설명해서 할당 심사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그 설명과 추가자료를 보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CoS할당을 거절한다. 할당이 거절된 경우는 그것으로 SMS시스템을 통해 신청한 CoS심사는 종료된 것이다.
만일 다시 CoS할당 심사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다시 SMS시스템에서 CoS할당신청을 하고, 이민국에 전화해서 다시 200파운드 급행료 내고, CoS할당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ㅁ CoS 발행
이민국에서 받은 CoS가 있으면 이를 발행하는데는 한시간이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CoS발행시 넣어야 할 정보를 영국이민법 규정에 맞게 모든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자거절로 이어진다. 따라서 가능한 이민법전문 법률인을 통해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하다.

ㅁ T2G 이직시 구인광고와 영어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새 회사가 고용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경우 구인광고를 통해 현지인에게 취업기회를 주었는지 증명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는 구인광고를 이민국이 지정한 2곳에 28일간 해야 한다.
영어능력증명도 다시 해야 한다. 마치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처럼 영어권대학(원) 졸업증명서 혹은 IELTS 4.0점 (4영역각각)이상 제출해야 한다. 이때 2년이상되어 유효기간이 지난경우 성적표는 인정받지 못한다.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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