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2020년 최저임금 15% 인상 검토 중
중국 북경시, 기업 근로자 내년 평균 임금 인상률 8-8.5%부터 3.5%까지 제시
캄보디아 정부가 2014년부터 매년 의복업계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시행했으며 올해 캄보디아 최저임금은 월 82 달러로 책정되었다.
캄보디아 노동부는 섬유, 의류 그리고 신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책정 시에 사용되는 가족관계, 물가상승률, 생활비와 같은 사회적 기준과 생산성, 국가 경쟁력, 노동시장 지위 그리고 수익성 등 7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노동계 대표는 정부의 최저임금 협상은 긍정적이지만 캄보디아에 대한 EBA(Everything But Arms) 혜택이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EBA 원칙이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특혜조치로 개발도상국이 EU국가에 제품을 수출할 때, 무기나 탄약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면제해주는 원칙이다.
노동계가 2020년 최저임금을 15%(月 27달러) 인상해야 하고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다른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는 입장이고, 노동계 운송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위한 다른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 북경시는 기업 근로자 내년 평균 임금 인상률에 대해 생산 경영이 정상적이고 경제력이 높은 기업은 기준선 8-8.5%, 수익이 예년과 같거나 하락한 기업은 하한선 3.5%를 참고하여, 기업의 상태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했다.
경영 부실로 임금 지급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노조나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 임금을 동결 및 삭감할 수 있으나, 베이징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는 없다.
중국에서는 기업 임금 가이드라인 자체는 강제 구속력이 없으나, 기업과 근로자의 임금 단체협상과 기업 자체의 합리적인 임금 인상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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