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검찰 송치로 야당 궤멸론까지 등장
조국 하나 미끼에 야권 통채로 날리는 핵폭탄급, 조국 부인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검찰의 송치 요구로 수사 대상 국회의원 소환 조사 없이 검찰로 넘어감으로써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해 여의도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사진 1) 패스트 트랙(Fast Track)이란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법적 절차. 사안이 긴급하고 중요한데도 국회에서 통과가 지연될 경우,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서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에 정한 심의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의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과반 의석을 차지한 다수당의 독자적인 법안 처리가 쉽게 가능할 수 있으므로 법안 통과의 요건이 일반적인 의결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다.
조국 정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해 왔던 야권 일각에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와 정치적 형평성을 맞추려는 접근하려는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와 미묘한 긴장이 흐른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과 야당 의원들이 대거 연루된 패스트트랙 수사를 병행하면서 검찰발 사정 정국이 조성되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정치권이 검찰의 칼에 모든 걸 맡기게 되는 등 극심한 정치 불신을 자초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이첩된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등 18건의 고소·고발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의원들과 관련한 사건도 모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4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한 끝에 기소나 불기소 등 별도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송치’를 할 계획이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단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는 고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 이해찬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총장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발 등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고발인은 121명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109명,보좌관 맟 비서관이 15이다. 경찰이 실질적으로 소환조사를 요구한 국회의원은 모두 98명이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은 소속의원 110명중에 절반이 넘는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5명, 정의당 3명, 바른미래당이 1명이다.
국회의원 98명중에 경찰 출석 조사에 응한 국회의원은 33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0명 의원들이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았다. 정의당 역시 소환을 요구 받은 3명 모두 출석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근에도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1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경찰이 3회 이상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경찰은 내부적으로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수사를 검토했다. 하지만 검찰과의 협의 끝에 체포영장을 통한 소환조사 없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감에 따라 ‘버티기’ 전략만 구사하긴 어려워졌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노림수는 조국 하나를 미끼로 야당 의원 수십 명을 보내 버리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노림수는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야당도 궤멸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전 대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대비 못한 야당 지도부는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면서“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공명정대하다는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도 수사하겠다는데 국민들에게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나”라며 "야당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이는 수사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기소한다"며 "정경심(동양대 교수)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하지 않더냐"고 했다.
이어 홍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야당 지도부는 지도자답게 지휘에 충실히 따라준 의원들을 벼랑으로 내 몰지 말고 지도부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한다. 그것이 지도자의 자세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한 것처럼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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