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카 착용 강요하면 징역형.

by 유로저널 posted May 0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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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내에서의 부르카 착용금지법을 추진 중인 프랑스 정부가 부르카 착용과 관련된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고 지난달 30일, 르 피가로가 보도했다.
미셀 알리오-마리 법무장관에 의해 이달 19일로 예정된 각료회의에 제출될 예정인 이 시행안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를 착용할 경우 1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사람은 1년의 징역형과 1만 5천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은 각료회의의 승인을 거친 뒤 오는 7월경 국회의 표결절차를 통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9일에는 벨기에 연방하원이 의원 대다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부르카 착용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유럽 내에서 최초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나라가 됐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유럽연합 의회 질바나 코흐-메린 부의장이 "유럽 전역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 시켜야 한다."고 공언하면서 유럽 내 반 이슬람 정서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프랑스 내 부르카 착용 금지에 대한 논란은 작년 6월 의회 연설에 나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부르카는 종교의 상징물이 아니고 여성 굴종의 상징물이다."라고 말하며 "프랑스에는 이런 비인권의 상징물이 설 자리가 없다."라는 강경한 태도를 밝힌 뒤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어 국회에는 부르카 조사위원회가 설치됐으며, 10월에는 세 명의 아프간인을 강제 추방한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던 에릭 베쏭 이민장관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신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의 전통복장인 부르카는 평등을 추구하는 프랑스의 정체성에 위배된다."라고 말하며 이 문제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었다.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나라인 프랑스에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6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1천900여 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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