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생 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 체재 중인 24세의 병역의무자(1995년생)는 2019년 12월31일까지는 고국으로 귀국하여야 하며, 2020년도 이후에도 계속 국외 체류를 원할 경우 2020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한다.
❏ 허가대상
❍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연기중인 사람 등)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1994년생은 모두 2019년 1월 1일부로 허가대상이 됨.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연령 무관)
❏ 허가신청 시기
❍ 국내에 체재하는 사람
국외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부터 국외체류 중인 사람
❍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기간연장허가
허가기간 종료일 15일전까지
❏ 허가신청 기관
❍ 국내 : 관할 지방병무(지)청
❍ 국외 :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 ❍ 인터넷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의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허가의무 위반자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 有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여권발급 제한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 37세까지 입영 등 의무부과
❏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