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권위, 노조 가입에 따른 직장 내 차별 개선 되야
프랑스 직장인들이 노조가입을 할 경우 따르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장인의 노조가입은 권리이지만 이에 따른 위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협력기구인 프랑스 인권위원회의 고용에서 차별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입 또는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원들은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차별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은 회사원들이 노조를 회피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전했다.
경제활동 인구 1000명과 프랑스 8대 노동조합의 3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합이 야기 할 수 있는 현실 적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헌법 상 보장된 노조 참여는 종종 직장 내 낙인찍기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는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인권위원회는 알렸다.
2018년 인권위에 접수된 노조가입으로 인한 회사측의 보복 행위에 대한 제소는 223건으로 총 제소건의 4,6%에 해당한다. 이 중 민간고용에서 64%, 공공부문은 34%였다. 노조가입으로 인한 차별의 다수는 건강, 장애, 성차별, 임신과 같은 다른 요인과 병합되어 행해진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차별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활동 인구의 29%는 노조가입으로 인해 직장에서 매우 불리한 차별을 당했으며 노조 관계자의 경우 이 수치는 53%로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피부색이나 외모, 연령 또는 성별과 같은 직장 내 다른 차별과 중첩된 부분도 있다고 보고서는 명시했다.
노조활동으로 인한 직장 내 차별은 노동환경의 악화, 승진 배제, 휴가 또는 채용 거부와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합원이 된 후 상사와의 관계가 악화된 사례는 43%인 반면 10%는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동료들과의 관계 악화는 13%였으며 관계가 증진된 사례는 25%였다.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차별에 대한 두려움이다. 노조 가입만으로 자신의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느낌이 노조가입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경제활동 인구 중 이러한 회사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한 비율은 35%, 노조원은 42%로 조사되었다. 임원직과의 불화(13%)나 노조활동과 사생활과의 병행의 어려움(19%) 보다 높은 수치다.
노조활동이 업무와 경력개발을 방해한다고 답한 비율은 42%였으며 노조간부일 경우 이 수치는 70%까지 높아져 이들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연구서를 기반으로 노조 가입으로 인한 차별 사례에 대한 유용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 방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르 피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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