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1년부터 철도요금 인하되고 항공료는 인상 (1면)
독일은 지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운송 및 건축분야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가 21일 발표한 '2030 지구 기후 변화에 대응, 온실가스 삭감조치'를 담은 패키지에 따르면, 독일은 2020년부터 신규 항공세를 도입하고, 철도여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로 인하, 항공수요를 철도수요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진) 지난 반세기동안 급격하게 증가한 대기중 이산화탄소로 인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의 빈번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에리우 기후변화협약에 이어 그 유명한 도쿄의정서가 채택되기에 이르지만,도쿄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는 38개국에 불과하며, 이 마저도미국의 탈퇴를 시작으로 일본과 캐나다가 연이어 탈퇴했고, 현재 도쿄의정서를 준수하는 나라는 세계 10대 온실가스배출국중에서 독일과 영국 2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철도요금은 인하되고, 항공요금은 인상되는 등 자동차세제 개편 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10억 유로를 투입한다.
또한, 운송 및 건축분야 배출권 거래와 관련, 이산화탄소 가격을 시행 첫 해인 2021년에 톤당 10유로, 2022년 20유로, 이후 2025년까지 35유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6년 이후 배출 상한을 설정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또한 패키지 이행에 2023년까지 총 54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신규 항공세, 자동차 세제 개편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 수익도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독일산업협회(BDI)는 이번 패키지가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를 표한 반면, 환경단체 등은 배출권 가격이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절감 목표 달성에 턱 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