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에서 미국에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EU, 미국의 에어버스 보복관세에 과거 WTO 판결 이용한 대응 검토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유럽연합(EU)의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지원 분쟁에서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WTO는 EU가 A350과 A380 론칭을 위해 에어버스에 지급한 보조금이 불법이라며 미국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결정문을 EU와 미국에 전달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규모는 최대 100억 달러로 미국이 이전에 주장한 110억 달러와 거의 유사했다.
미국은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보복관세 대상으로 네덜란드 치즈, 프랑스 와인에서 항공기 및 부품에 이르는 약 21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선정한 바 있다.
WTO가 미국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함에 따라,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보복관세를 언급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EU 상품 보복관세 부과도 시간문제이다.
미국이 당초 계획대로 상업용 항공기와 부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에어버스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미국 내 A320 생산원가도 상승할 전망이다.
에어버스는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한 보복관세가 궁극적으로 미국의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다.
한편, EU 집행위는 이번 WTO 결정에 대해 미국과 항공사 보조금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표명했다.
또한, WTO가 내년 초 미국의 보잉사 불법보조금 지원 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면 협상을 통해 보복관세 동시 철회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U, 미국의 에어버스 보복관세에
과거 WTO 판결 이용한 대응 검토
미국의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 강행이 임박한 가운데, EU는 과거 WTO가 인정한 對미 손해배상 청구권을 활용, 미국에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다.
지난 주 WTO 분쟁해결기구는 EU의 에어버스 불법보조금과 관련, 미국에 최대 1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오는 30일 판결이 공개되면, 미국은 청구권 금액 회수를 위해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당초 EU는 보잉 불법보조금 관련 WTO 판결 발표 후 미국에 보복관세로 대응할 계획이었으나, 판결까지 8개월 이상 소요될 예정이어서 이를 앞당길 계획이다.
EU는 2000년대 초반 불법 수출보조금을 이유로 EU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일련의 WTO 판결을 이용, 미국에 보복관세로 맞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U는 당시 WTO의 판결에도 불구,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WTO 관계자는 분쟁해결 기구가 미국의 판결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사실상 종료,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