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버스 보복관세,EU는 대화 희망에 미국은 '그대로 강행 예고'
유럽연합(EU)는 미국의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보복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협상을 통한 해결을 추진하고자 하지만,미국은 對EU 보복관세를 18일부터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EU의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미국의 對EU 보복관세 부과(78억 달러 상당)를 허용했다고 유럽KBA가 전했다..
EU는 당초 미국이 에어버스 불법보조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면 WTO 판결에 따라 이미 확보한 對미 보복관세(40억 달러)를 부과하는 등 WTO가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공언했다.
그러나, 2일 미국의 최종 보복관세 리스트 발표 후, 항공기 관세가 10%로 당초 예상보다 낮게 부과되고, 보복관세 대상에 항공기 부품 미포함 및 프랑스 증류주의 독일 증류주로의 대체 등 당초 우려보다 미국의 보복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여 보복관세 대신 협상을 통한 해결 등, 대응수위를 다소 완화를 택했었다.
WTO의 對EU 보복관세 허용 결정과 미국의 보복관세 리스트는 9월 말 열릴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요구로 10월 14일로 2 주간 앞당겼다.
미국은 EU의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경쟁사인 보잉에 연간 약 110억 달러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보복관세 부과 계획을 표명했다.
미국은 에어버스 보복관세 부과 대상으로 작년 식품에서 항공기 부품에 이르는 총 250억 달러 상당의 EU 제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에어버스 경쟁사인 보잉의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보복관세 집중 요청에도 美정부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보복관세 영향을 목표로 항공기와 부품을 비롯해 식품, 주류 등의 소비재를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다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이번 리스트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리스트상 상품에 대해 순환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점이 주목 받고 있다.
한편,EU-미국간 에어버스와 보잉 관련 보조금 및 보복관세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에어버스와 보잉에 이어 민항기 제조 3위 업체인 에브라에르와 보잉의 인수합병으로 집중도가 매우 높은 민항기 시장에 경쟁 제한 가능성을 근거로 조사에 착수함으로써 양측간 갈등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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