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인력부족에 제조업보다 고부가치산업 투자 유치 나서
체코정부가 최근 체코 내 인력부족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제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더 이상 체코 산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 대응책 마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코 정부는 R&D, 혁신기술 산업 등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춰 투자 인센티브 개정을 진행, 2019년 9월 6일부터 개정된 투자 인센티브가 시행되면서 신규 투자보다는 대부분이 기존 진출기업의 확장투자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코투자청 자료를 인용한 프라하KBC에 따르면 인력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가 중동부 유럽의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투자청도 체코에 기술과 노하우를 가져올 수 있는 항공, 소프트웨어 개발, 자율주행 등 첨단 자동차 기술 분야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개정된 투자 인센티브 제도로 뒷받침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인센티브는 제조업 투자, 테크놀로지 센터(R&D), 비즈니스 지원센터(소프트웨어·IT 개발, 데이터센터, 하이테크수리 센터, 공유서비스 센터)의 신규 또는 확장 투자에 적용된다.
투자 인센티브 한도(정부 보조금 한도)는 프라하를 제외한 지역(프라하의 경우 0%)에서 정부보조금의 최대한도는 25%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 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인센티브 수혜 한도는 대기업은 적격비용의 최대 25%, 중기업은 최대 35%, 소기업 최대 45%까지이며, 단 데이터센터 투자의 경우 6.25%까지만 지원된다.
제조업 투자의 경우 개정된 인센티브 요건에 낙후지역(Afflicted region)을 제외한 지역은 직원의 80%에 평균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R&D 직원 고용 및 R&D 투자 등의 고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다.
또한,인센티브 중 고용창출 보조금과 직업훈련 보조금이 취소돼 법인세 면제만이 제조업 투자의 유일한 인센티브로 남았고, 현재 체코의 법인세율은 19%로 정부보조금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체코 유로저널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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