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중앙은행, 법정 연금 수급 연령을 69세로 상향 건의
2070년에는 보험료 비율이 31%까지 인상되는 반면 연금액 비율은 40% 선으로 하락 전망
독일 중앙은행인 연방은행(Bundesbank)이 법정 연금보험 수급연령을 69세로 상향조정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세전 월 임금의 31%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은행은 2018년 현 정부가 법정 연금보험과 관련, 2025년까지 보험료는 월 세전임금의 20% 이하, 연금액은 보험가입기간 중 평균임금의 48% 이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조치 효력 종료 이후 별도의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2070년에는 보험료 비율이 31%까지 인상되는 반면 연금액 비율은 40% 선으로 하락할 것으로 지적했다.
독일에서는 2018년에만도 통계작성이래 최고수치인 145만 명이 넘는 고령인구가 은퇴 후에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일하는 노인들이 2000년도에는 퇴직연금을 수급하는 인구의 고작 3%에 그쳤으나,현재는 8%정도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노인들은 은퇴 후 매달 450유로를 수령하는 미니잡(Mini Job) 아르바이트 자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 전재>
정부는 2030년 경 독일인 평균수명이 86세까지 늘어나리라는 전망을 기준으로 연금수급 연령을 2029년까지 67세로 순차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했지만, 2070년 경 평균수명이 89.5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연금수급 연령을 69.3세로 올려야 연금액 비율을 최소한 40% 선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연방은행의 진단이다.
이와 함께 독일 연방감사원도 2020년도 정부예산법안 관련 특별감사보고서에서 연방정부가 법정연금 지출을 통제 없이 확대만 해 나갈 경우 국고부담 가중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독일 언론 FZA가 보도했다.
이와같은 감사원의 경고는 특히 기민/기사연합 ? 사민당 간 제1차 및 제2차 대연정이 연금 관련 공약을 연이어 제시하면서 재원확보 방안 마련은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로 연금지출이 국고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재원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을 시 연금이 국가재정에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 없이 정부가 내놓은 연금정책 사례로 감사원은 △ 여성의 육아기간 중 일부를 연금보험가입연도로 간주하는 모친연금 적용대상을 2차례에 걸쳐 확대한 것과 △ 법정연금보험 가입 45년을 충족한 근로자의 경우 연금 삭감 없는 63세 조기은퇴를 가능하게 한 것을 제시했다.
또한, 감사원은 현재 기민/기사연합과 사민당이 선별성과 보편성을 두고 논쟁 중인 기본연금(Grundrente) 도입계획에 대해서도 독일사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먼저 어떤 방식으로 기본연금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쾰른 독일경제연구소(IW)는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수급연령 상향조정은 당연하다는 견해인 반면, 연방노동·사회부는 연방은행이 법정연금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책을 제안하는 대신 단순히 연금수급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만 제시함으로써 불안 심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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